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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18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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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22쪽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고질적인 체납액이 86억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마찬가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서는 재산이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소송이라든가 재산압류 그러니까 군에서 채권보전을 하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재산압류 같은 것을 해 놓은 것은 체납액의 1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물론 민간추심력자든가 세무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는 것 같지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채권보전 장치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본 위원 판단에는 물론 없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정확히 내는 사람이 있고, 성실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갖다가 계속 체납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세형평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과세형평에 맞게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