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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70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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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아니까요. 본 위원이 보니까 도비를 받아요. 그래서 또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준 것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우리 수원시의 자산이거든요. 민간위탁을 수원시가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 예전에는 보니까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돈을 받아서 사업에 썼는데 그것은 수원시에서 안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정산할 의미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준 것이면 수원시에서 지출을 안 했든, 거기의 사업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 사업비 줬던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사업을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보면 13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30억 정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되더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까지 비용에 대한 지출과 수입이라든지 사업내용까지도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 비용만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