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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370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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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으로 감염병 관리시설 등의 의료시설 확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0조 제6항을 신설해 법령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원시 관내 종합의료기관들은 허용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병상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 완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민의료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도시계획 운영에 적극 도모할 것으로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