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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370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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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경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자원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상수도사업소 및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의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건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보면 환경국 청소자원과 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에 대해 현시점 유류비를 반영하여 총 1억 8,051만 원 감액하였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