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회 시 논의한 바대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O”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면 “X”로 표기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 어떠한 표기를 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됨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투표개시) 아직 투표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투표종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이 종료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렬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