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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70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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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운영 시설 중 하나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의 브랜드명을 삭제하여 시민 중심의 공립 미술관이라는 시설의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미술관 명칭은 설립 이전부터 미술계와 시민, 시의회의 반발과 논란이 있었으며,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시에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미술관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운영비 지원을 명분으로 해당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제365회 임시회에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집행기관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명칭은 그 자체로서 시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미술관이 시민 중심의 공립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