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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184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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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농기계 최초 임대은행을 설립을 할 때 5대 의회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 반대가 많았냐 하면 농협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군에서 임대사업을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농협에서는 콤바인하고 트랙터하고 이앙기 3개만 임대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임대사업을 하겠다.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의지를 그 당시에 속기록을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군수님도 의지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굉장히 집행부 우리 공직자 실무부서장님도 의지가 컸고 군수님도 상당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사실 부결을 할려고 하다가 집행부 의지가 하도 강해서 이것 승인해 준 건데 그래서 예산도 농기계 은행도 짓고 기계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올 봄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민원접수를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임대사업을 하면서 기계를 여태까지는 원하는 사람한테 기계를 갖다 주고 이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있는 걸 보면은 기계를 쓰는 사람이 다 이 기계를 갖고 가고 갖고 오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취지 자체가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이 기계를 써서 원활하게 이렇게 농사를 짓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업이 군민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으로 전락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제6조2항에 “농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삭제를 원합니다.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