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 제2항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3항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제4항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제5항 양평군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양평군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양평군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양평 다목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2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상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8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으로 총 19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김덕수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안 제12조에서 양평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따른 각 호를 분리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고자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12조 제2항 제1호를 2호로 하고, 제2호를 3호로 하며, 제3호를 “군의회 의원, 관련기관ㆍ협회 및 민간단체 등의 관계자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관련기관ㆍ협회 및 민간단체 등의 관계자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1호를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우리군이 2008년 7월 15일 WHO 건강도시 정회원에 가입하고, 같은 해 9월 5일 ‘건강도시 양평’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군이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건강도시로 정착되어 군민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생태행복 도시 희망의 양평’ 조성과 WHO 건강도시 우수도시 선정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박현일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이 조례의 부칙에서 양평군 정책자문단의 수를 정하지 않고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에 의거,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정인원 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서 “제4조 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여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용문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이종식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안 제16조 제2항의 체육센터의 휴관일을 조정하여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조문의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6조제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후와 동시에”를 “즉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동시에”를 “즉시”로 하고, 제9조 제4항 중 “사용자는”을 “군수는 사용자가”로 하며, 제16조 제2항 제1호의 “1월 1일, 설ㆍ추석날(연휴포함)”을 “1월 1일, 설날, 추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매주 월요일”을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수정하여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양평군립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제작된 브랜드인 ‘맑은행복 양평’을 반영하여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징물 관리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용문면 다문리에 건립된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송요찬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안 제8조의 수탁자의 의무 사항 중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8조 제5항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를 “수탁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법률 명칭과 부합되게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양평군새주소위원회를 양평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08년부터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생활공감 정책 관련 제안제도를「국민제안규정」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우리군의 제안제도에 이를 반영하고, 제안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윤양순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안 제11조 제2항 중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과 위촉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11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제5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제1항 중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서 정한”으로 자구 수정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으로「양평군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가 2010년 4월 2일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자본금 및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부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2월 경남 창녕군 화왕산 지역축제(억새태우기) 행사 중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의「지역축제 등 공연ㆍ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윤양순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안 제3조 중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위원의 임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2조 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을 2항으로 하고, 제2항을 3항으로 하며, 제4조 제1항으로, “제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기계임대사업 관리방안의 사업시행지침서를 반영하고, 임대료의 감면과 환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이 2010년 10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평군사무의 민간위탁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평군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운영중인, 군립 양평ㆍ옥천ㆍ양동ㆍ용문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다목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 다목적캠핑장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0년 10월중 준공 예정에 있는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8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적극 임해 주신 이종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동료 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 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시, 조례안 심사의 문제점을 의원님들께서 지적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입안부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관련 부서의 엄격한 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우리군과 주민을 위한 바른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잘 입안된 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 군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 다목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양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8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 3일 제18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3억4,437만5,000원으로, 2009년 재해피해 응급복구 지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사업 등 7건을 지출하고,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해피해 복구 및 전염병 예방관리 등 긴급한 사업에 지출된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수단으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제5대 이순자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5,747억610만 2,400원, 세입결산액이 5,773억9,130만7,637원, 세출결산액이 5,138억9,025만5,488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0억7,500만원입니다. 총괄결산분석 결과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5,747억원으로 2008년도 5,263억원보다 9.2% 증가된 484억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규모는 5,773억원으로 2008년도 5,308억원보다 8.7% 증가된 46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세를 비롯한 미수납액을 보면, 총 미수납액이 71억7,685만3,000원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미수납액 57억1,840만5,000원보다 14억5,844만8,000원이 증가하여, 향후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분석결과 불용액이 108억5,300만원으로 2008년도 보다 103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월액이 2008년 590억9,500만원에서 374억원으로 216억9,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사업의 조기발주 등 짜임새 있는 계획과 집행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음 양평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양평군 상수도는 1998년 1월 1일자로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제시된 수도요금 인상 검토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약 29.15%로서, 요금인상 요인은 243.01%로 나타나 이는 우리군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급수가구가 산재되어 있어, 시설확장 및 급수공사에 따른 투자에 비해 급수수익이 적게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과 연차적인 요금인상 방안이 요구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분야의 지적사항으로는 총 15건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추계 판단 미흡과 지방세 등의 미수납액 징수대책이 반복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한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세출분야는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대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 시책추진 사업의 부진에 대하여 개선ㆍ권고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감동있는 농촌관광 지원사업 추진, 양평 농·특산물 직거래 주말시장, 친환경 기능성 뽕나무단지 조성사업 추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등 6건에 대한 수범사례가 발굴되었고, 군민을 위한 시책사업을 더욱 확대 발굴시켜 추진하시기 바라며,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이상규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음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4일간의 긴 회기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곧 다가올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서로 넉넉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