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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37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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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