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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37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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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2소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국미순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의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도시디자인단의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건 2억 1,051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3건 43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5건에 대해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환경국 청소자원과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예산에 대해 1억 8,051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국 위생정책과의 수원도시공사 연화장 운영관리 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중 환경국 하수관리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분뇨 수집 운반업자 폐업 지원금 예산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예산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