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양순 의원 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8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 제4항 시정연설의 건, 제5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6항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8항 양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9항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1항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안, 제12항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양평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2011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제19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20항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2항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23항 2010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24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25항 2010년도 양평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제26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보증채무 부담 행위의 건, 제27항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제28항 2010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 제2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3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서 이종식 의원님과 윤양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비인도적이고도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로 인한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전 양평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는 그 동안 이산가족상봉,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적십자 회담 등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과 추가 도발 가능성 억제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문 우리 양평군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서 전 양평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나아가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양평군의회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양평군의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2. 양평군의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UN헌장 제2조제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3. 양평군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양평군의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5. 양평군의회는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경제적인 불안이나 동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특히 피해지역에서 대피중인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6. 양평군의회는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남북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국제문제이므로 그 엄중함에 대하여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7. 양평군의회는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천명한다. 2010. 11. 25. 양평군의회의원 일동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건의안은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안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양순 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기간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입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양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명단은 전자메일로 송부해 드린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보증채무 부담 행위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를 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에 12월 20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항상 신뢰하고 존경을 드리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역동의정, 군민동행 의정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입니다. 의안번호 2010-101호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평군의 정책과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하여 군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자문단의 원활한 구성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위촉, 해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자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김덕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102호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집행기관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군의회의 조례안 발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지역 주민의 각종 진정·민원 및 민원상담 과정에서 도출된 법률문제 등에 있어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질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양평군의회 법률고문에 대한 직무와 정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법률고문의 임기와 법률고문 수당, 회의참석 수당, 그리고 자문료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0-103호 양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사회에서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양평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에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경영지원, 재정지원, 조세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104호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목적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인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를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밖에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입니다. 의안번호 2010-105호인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기는 회복추세로 국세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증가될 전망이며, 지방세는 전철개통과 함께 인구유입에 따라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1년 예산편성은 사람중심의 그린피아 양평 건설을 위하여 군민이 행복한 복지1등 실현과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중심의 경제1등과 교육1등 실현을 위한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지원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총 3,412억원으로 전년대비 1.21%인 41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 3,454억256만8,000원보다 41억7,688만9,000원이 감액된 3,412억2,567만9,000원으로 1.2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44억1,401만6,000원으로 2010년도의 2,508억6,596만원보다 5.4% 증가된 135억4,805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지방세 20억원,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29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68억원, 재정보전금 2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1년도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하게 되어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68억1,166만3,000원으로 2010년도의 945억3,660만8,000원보다 18.75% 감소된 177억2,494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국비보조금이 사업완료에 따라 22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2,644억1,401만6,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508억6,596만원보다 5.4% 증가된 135억4,805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0억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29억1,6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68억2,430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이 28억6,742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56억6,005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46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2,644억1,401만6,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7.7%가 증가된 193억6,396만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비 8억원과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4억5,000만원, 체납세 등 징수실적 우수 읍·면 지역개발 사업비 7억원, 통합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2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5.2%가 감소된 49억7,654만8,000원으로 감소사유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미확정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44.46% 증가된 16억8,278만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서종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사업비 2억2,500만원, 강상초등학교 스쿨버스 구입비 1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4.4% 증가된 394억7,847만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체육예산이 441.59%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업은 개군레포츠공원 부지매입비 7억원, 지평레포츠공원 부지매입비 3억원,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 14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 예산이 83.16%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업은 양평문화원 부지매입비 12억원 및 건립사업비 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6.36%가 감소된 164억1,587만7,000원으로 감소 주요사유는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16% 감소된 554억7,485만8,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6.42%,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은 12.08% 증가되었으며, 노동 예산 중 국비보조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7억원이 감소되어 사회복지분야 전체예산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98%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25.06%가 증가된 65억1,558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출산장려정책에 의거 출산 및 육아지원금이 1억6,300만원 증액되었고, 치매센터 운영에 따른 치매센터 위탁운영비 2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6.8%가 증가된 480억6,358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보조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40억원, 양평연꽃단지 배다리 설치사업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5.3%가 감소된 9억2,660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보조사업인 전통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종료로 13억7,000만원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0.06%가 감소된 79억7,206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소 주요사유는 보조사업인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종료로 3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8.86%가 감소된 171억6,255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소 주요사유는 수해복구사업비 47억원, 국립교통병원 부지매입비 4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미확정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98%가 감소된 27억4,564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2.7%가 증가된 436억3,54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 373억1,314만8,000원보다 4.82% 증가된 391억1,101만8,000원으로 17억9,787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204억7,222만8,000원보다 18.56% 증가된 242억7,106만3,000원으로 37억9,88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귀농프로젝트 홍보비, 군정홍보 블로그 개설 등 군정홍보 관련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공공 운영비는 각 읍·면 가로등 수량의 증가로 전기요금이 증액되었고, 2010년도 본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50%만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의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791억3,091만7,000원보다 7.58%가 증가된 851억3,130만2,000원으로 60억38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1억3,23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용문국민체육센터 및 군립미술관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13억1,10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이 11억1,424만4,000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2억7,02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945억9,826만7,000원보다 12.17% 증가된 1,061억1,244만7,000원으로 115억1,4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가 38억2,402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2쪽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2억7,964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억1,203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양평지방공사출자금이 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예수금원리금상환이 15억98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10년도 29억2,037만5,000원보다 5.98%가 감소된 27억4,564만9,000원으로 1억7,472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0.27%가 감소된 125억6,41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중 영업비용에 62억2,065만3,000원, 자본적 지출에 63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부터 신설 운영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327억2,840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에 98억4,140만5,000원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74억3,938만4,000원, 인력운영비 17억3,394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228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단월 및 당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15억원, 주민친화적 환경시설 조성사업 20억7,300만원, 환경기초시설 통합체계구축사업비 23억원,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136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 보다 60.86%가 감소된 315억1,91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 주요사유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 하수관련 세입예산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2억8,567만1,000원, 물건비에 31억9,994만5,000원, 경상이전에 79억5,514만2,000원, 자본지출에 188억6,737만8,000원, 융자 및 출자에 1억4,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0억6,3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는 실과소, 읍·면별 주요사업 사업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창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92호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된 표준안에 맞추어 현행 양평군 군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별도 분리하여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 개별 세목분야는 「양평군 군세 조례」로 전부 개정하므로 이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등 총 4장 51개 조문 및 부칙으로 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라서 세목체계 개편사항 등을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하였으며,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고, 현행 「양평군 군세 조례」에서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 등을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로 규정하였으며, 그 외 법 개정으로 세목 간소화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은 이번에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88호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설시장의 사용에 따른 절차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고, 청운면 용두시장을 추가로 산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개설은 군수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그중 임시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신청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시설기준을 토지 및 건축물 면적 1,00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허가의 취소·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사용자의 의무·책임,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사용료, 사용보증금,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정기시장이 열리는 날 외에 노점구역을 따로 정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19조에서는 위생관리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와 「양평군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 2010-91호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은 2008년 5월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정신보건센터사업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수행하도록 하여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정신보건센터사업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정신보건센터 관리운영을 정신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신보건센터 인력은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하고 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16조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센터 이용자 제한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18조는 정신보건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조사 및 시설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정신보건센터 비용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창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93호 양평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을 3개 법으로 분법된 표준안에 맞춰서 현행 「양평군 군세 조례」 중 개별세목 분야를 양평군 군세 조례로 이관하여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담배소비세, 제3장 주민세, 제4장 지방소득세, 제5장 재산세, 제6장 자동차세 등 총 6장 26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고, 현행 「양평군 군세 조례」 중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로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여서 우리 군 지역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47조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이 현행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을 적용, 개정하였고, 안 제15조 및 16조에서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른 과세특례대상지역이 고시조항 규정 및 재산세 과세특례부과 등을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10-94호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양평군 군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까지었으나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는 분법된 표준안에 맞춰서 2011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양평군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 등의 감면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 이관 등 전부개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부터 제25조 시행규칙까지 총 2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신설된 주요규정은 안 제14조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 경기도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주요규정은 안 제1조 내지 13조 등에서 2011년도 「지방세법」의 분법에 따라 단순히 변경된 관련 법 조항 및 감면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이관된 주요규정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조항과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그리고 현행 조례 제13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이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6조의2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이 「지방세법」 부칙으로 이관하여 이를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승입니다. 의안번호 2010-98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와 기구설치 직급책정 협의로 한시기구인 녹색성장사업과를 신설하고 평생교육과를 평생교육센터로, 비전정책추진단을 비전정책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실과장이 직능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는 한시기구인 녹색성장사업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사업소 신설·폐지에 따라 분장사무와 별표3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0-99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와 한시기구 설치 직급책정 협의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7급은 9% 이내에서 15% 이내로 하고, 10급은 4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별표3이 양평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6급 이하의 정원 1명을 감하고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10-107호인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건립 잔여 부지매입비 충당 및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적기 발행, 재원 조달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전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750억원으로, 실시설계비 15억원과 부지매입비 204억원 등 총 219억원을 기 투자 하였으며, 2011년 지방채 발행 계획액 146억원과 향후 투자액은 385억원입니다. 편입토지 용지보상 현황은 총 대상 97필지 16만6,761㎡에서 국유지 14필지를 포함, 55필지 8만3,114㎡를 기 확보하였으며 잔여 매입대상 부지는 42필지 8만3,647㎡입니다. 2011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종합운동장 잔여 부지매입비 146억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연리 3.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0년 11월 9일 경기도로부터 2011 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46억원 가내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지방채 현황 및 사업추진 개요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08호인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기금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총 기금 조성액은 2010년까지의 조성액 196억6,206만5,000원과 2011년 수입금 25억8,532만9,000원을 합한 222억4,739만4,000원에서 31억8,960만9,000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6억428만원이 감소된 190억5,778만5,000원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2010년 말 1억5,899만원을 조성하고 2011년 말 1억7,883만8,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984만8,000원이 증가되며, 군비 채무 원리금 상환액 조성을 위해 수입액 1억7,883만8,000원 전액을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 말 10억32만3,000원을 조성하고 2011년 말 10억1,211만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179만3,000원이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노인대학운영 지원 등 2건에 1,72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0년 말 10억917만1,000원을 조성하고 2011년 말 10억1,154만8,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237만7,000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장애인 취미활동지원사업 2,5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 말 6억4,453만1,000원을 조성하고 2011년 말 6억2,928만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525만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여성 간병인 및 산모도우미 교육 등 5건에 2,9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10년 말 1억2만6,000원을 조성하고 2011년 말 1억2만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증감은 없으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중·고등학생 12명에 대한 장학금 31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 말 11억6,125만1,000원을 조성하고 2011년 말 11억43만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6,082만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전국규모대회이상 입상자 및 지도자 장려금 지급 등 4건에 9,3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10년 말 5억7,547만7,000원을 조성하고 2011년 말 6억4,435만5,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6,887만8,000원이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제8회 황순원문학제 행사비 5,0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2010년 말 95억7,658만1,000원을 조성하고 2011년 말 88억4,142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7억3,516만1,000원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10년 말 11억3,746만6,000원을 조성하고 2011년 말 10억5,334만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8,412만5,000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 4억3,162만9,000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0년 말 24억5,676만6,000원을 조성하고 2011년 말 26억6,557만5,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2억880만9,000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융자지원으로 9억6,5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0년 말 2억2,299만9,000원을 조성하고 2011년 말 2억1,724만9,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575만원 감소되며, 고유목적사업인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 등 5건에 5,038만원과 반환금 2,530만원을 포함, 총 7,568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 말 12억8,622만5,000원을 조성하고 2011년 말 12억7,374만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247만9,000원 감소되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10년 말 3억3,225만9,000원을 조성하고 2011년 말 3억2,985만9,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240만원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농기계 구입비 1억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은 2010년 말 165억2,545만3,000원을 조성하고 2011년 말 158억5,649만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6억6,895만7,000원이 감소되며, 교육발전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0억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4억5,881만1,000원 등 총 14억5,881만1,000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승입니다. 의안번호 2010-95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 중인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마룡리 272번지 일원이며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수영장, 스쿠버 교육용 풀, 편의점, 수영용품 전문점 등과 2층에 에어로빅실, 헬스장, 체력측정실, 건강상담실 등과 3층에 다목적체육관, 스쿼시장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건으로는 체육센터의 관리·운영 등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되 적자분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금액은 1차년도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시 연간손실 예산액 이하로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로 선정을 하며,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최종 결산에 의하여 손실액을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1차년도 운영보조금에 10% 한도로 하며 그 외에 추가손실액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모집공고는 양평군 홈페이지와 인터넷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 2010-90호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준공예정인 양평군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미술관 운영을 위해서 미술관 운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양평군립미술관은 양평읍 양근리 54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1년 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부지면적은 8,069.9㎡이고, 건축연면적은 4,184㎡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창고, 카페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운영인력은 7명, 위탁비는 연간 3억1,971만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모를 하되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수탁기관 자격기준은 미술관 운영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전문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미술관에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의안번호 2011-86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 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원 관리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은 25.73㎡, 수변구역은 32.97㎡, 특별대책지역은 501.48㎡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인구는 총 6,375명으로 지역별로 상수원 보호구역 301명, 수변구역 1,075명, 특별대책지역 4,999명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주민지원사업비 137억1,891만5,000원 중 군 공동사업비는 61억6,650만5,000원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는 75억5,241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은 423쪽부터 44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중 군 공동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0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10-87호 2010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건물건축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예측하여 적극 대응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수요예측을 통하여 효율적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2010년도 공유재산 변경 취득의 경우 토지 11필지에 1만2,152㎡, 매입금액 11억8,112만2,000원, 건물 1동에 1,332㎡이고 건축금액 23억원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군립미술관 주차장부지 취득 건은 군립미술관 건립으로 인하여 기존 주차장이 감소됨에 따라서 군민회관 일원에 공공청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양평읍 양근리 545-1번지 외 2필지 매입면적은 4,151㎡이며, 매입예정금액은 6억9,7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평레포츠공원 확장사업 토지취득 건은 지평레포츠공원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결과, 규격 축구장 및 메인스타디움 조성을 위하여 추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위치는 지평면 송현리 199-2번지 외 1필지이고 지목은 답이며, 매입면적은 3,540㎡이며, 매입예정금액은 1억54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인접부지 취득 건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인접사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며,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1-3번지 외 1필지이며, 지목은 임야이고 매입면적은 3,190㎡이며, 매입예정금액은 7,818만4,000원입니다. 다음 강하면 복지회관 신축 건은 강하면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 공간부족으로 인한 문화공간 확보 및 주민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은 강하면 운심리 9-1번지 외 3필지, 지목은 답이고, 취득면적 1,271㎡이며, 건물1동 지상4층 연면적 1,332㎡이며, 토지매입예정금액은 3억원이고, 건축금액은 2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9호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건물건축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예측하여 적극 대응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수요예측을 통하여 효율적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2011년도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토지 1필지 251㎡, 매입금액 1억원, 건물 3동에 4,235㎡이고, 건축금액은 94억원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양평읍사무소 청사 신축 및 보수 건은 양평읍사무소 청사건물 노후로 누전 및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 과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청사 증측 및 노후시설을 보수하고자 양평읍 양근리 234번지 기존 부지면적 1,481㎡에 건축규모는 1,790㎡, 기존 1,250㎡, 증축 540㎡로서 건축금액은 25억원입니다. 다음은 옥천면 복지회관 신축 건은 옥천면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 공간부족으로 인한 문화공간 확보 및 주민교육장소로 활용하고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옥천면 옥천리 780번지 251㎡이며,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는 옥천면 옥천리 779번지에 건물1동 지상4층 연면적1,332㎡이며, 토지는 1억원이고, 건축금액은 24억원입니다. 다음은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건은 지역주민의 여가 및 문화 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운면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청운면 용두리 623번지 외 6필지이고 부지면적 8,270.76㎡에, 건물1동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363㎡이며, 건축금액은 4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도 양평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 2010-96호 양평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전개하고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수용자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은 비전과 목적,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중점과제선정 및 해결전략과 16개 개별보건사업 계획 등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0-106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쌀 소비감소와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인증벼를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201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계획으로 6만3,394가마 중 수매예상량은 4만2,000가마가 되겠습니다. 수매단가는 유기 5만6,000원, 무농약 4만9,000원 수매자금 소요액은 2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보액은 12억2,600만원이며 부족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배정액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증채무부담금 현황입니다. 대출신청액은 10억원이며 보증채무 부담액은 13억원입니다. 채무부담자는 양평지방공사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1.5%,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금용도는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10-109호인 2010년 11월 16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양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앞쪽의 목차입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 제2장의 기본현황,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 우리군 재정여건과 운영 방향,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 제3장의 중기재정계획분야, 제4장의 연도별 지방채무 장기전망, 제5장의 분야별 사업계획서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금번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투자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며, 수립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2010년도 작성기준은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이 되겠으며, 2011년 이후에는 2010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작성대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입니다. 3쪽에서 4쪽까지는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으로서 우리군의 군정방향 및 기본 현황을 수록하였으며, 5쪽에서 11쪽까지는 국가재정운용여건과 방향으로서 2010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공표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5쪽의 대내외 여건입니다. 2010년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반기에 전년대비 7.6%의 성장으로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내수가 성장에 큰 폭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전망한 금년도 연간 5.8%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으나 5% 내외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12쪽 양평군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2010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2회 추경 기준 3,093억원으로 전년 3,698억원 대비 16.4%가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에 비해 의존재원 수입이 많아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법정의무경비와 기관유지비용 등 경상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지방채 등 용도지정 사업비와 필수 고정경비를 제외한 자주 가용재원은 17.5%에 불과한 542억원으로 외형상 재정규모만 크게 보일뿐 실제 투자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교통·도로·하천 등 SOC 확충, 보건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분야 수요는 급증 상황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가족여성정책,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보건복지분야 지출 증가는 여전히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쪽 하단부터 14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정비법」, 환경관련법 등 각종 지역개발 규제로 인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2010년 당초예산 기준 24.4%로 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지방세는 인구유입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증가로 2006년 24.2%, 2007년 24.3%로 급증한 이후 2008년 4.5%로 성장률 정체상태에서 2009년 경기회복으로 10.9%, 2010년 10.6%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의존재원 중 그간 열악한 지방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보통교부세는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 재원으로 적절히 활용되어 왔으나, 정부에서는 현 보통교부세 제도가 세출절감 및 세수확보 등 자구노력 유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하에 자치단체간 경쟁유도 및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장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본질은 유지하되 세입증대 및 세출효율화 항목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확대, 항목별 공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 재정운영 방침으로는 세출예산 편성시 행사, 축제, 민간이전경비 등 세출효율화 노력 평가항목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낭비성사업 예산배정 보류 및 체납액 징수 등 세입확충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출측면에서 중앙정부는 2009년 경제위기 극복 및 2010년 경기회복 보완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수행과정에서 예산 조기집행 및 강력한 적자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국고보조 활동을 늘림으로써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비 부담의 증대를 유발하여 의무적인 대응 지출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16쪽 우리군의 재정운영방향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발굴 등 재원확충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및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과 지방예산·회계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8,044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조4,109억원, 특별회계는 3,935억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일반회계 2.3% 감소 전망이며, 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완료 단계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업비 배분액 감소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규모는 5.8% 감소될 전망입니다. 17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 전망으로 계획기간 중 총 세입 규모 1조4,109억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389억원으로 24%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432억원으로 73.9%를, 지방채수입은 288억원으로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회복 및 소득·법인세율 인하조치 유예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방교부세 일부 증가로 추계되었으나, 교부세는 자치단체 부족재원을 보장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써 자치단체별 재정수요액, 자체수입 증가폭 등 결정 변수가 다양하므로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9쪽 중간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1조4,109억원으로 그 중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는 2,244억원으로 15.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회계 전출금과 채무상환으로 구성되는 재무활동은 1,085억원으로 7.7%를,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1조630억원, 75.3%로 연평균 2.2% 감소 추계하였습니다. 20쪽의 지역개발 욕구와 주민의 행정 서비스 기대수준 향상 등으로 세출 부문의 투자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주민복지와 일자리 창출, 도로·교통 등 SOC 사업 구축, 친환경농업 유통망 확충 및 관광 레저기반시설 지출규모가 지속 증대할 전망입니다 22쪽 중기 채무전망입니다. 우리군 지방채무는 하수처리장 건설 등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SOC 사업추진이 대부분으로 2003년 이후 신규 발행을 억제하고 채무상환에 주력해왔으나, 2008년말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채 확대발행 권고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 SOC사업에 320억원 및 지방교부세 감액분 75억원 등 총 39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계획도로 채무 152억원은 1년 거치 3년 상환의 금융채로 단기간 원금상환 및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10억원 조기상환 및 잔액 142억원을 차입조건이 유리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2010년 11월 3일 차입선 변경 완료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10년말 지방채 잔액은 총 411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1억원 감소 상황으로 향후 채무감축 노력을 지속 강화 하되,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146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2012년 이후로 발행계획은 없으며 채무상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2009년말 예산대비채무비율은 8.45%로 채무상황 양호하며 건전재정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편성액 및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55억원(2.5%),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19억원(2.9%), 교육 분야 107억원(0.6%), 문화 및 관광 분야 1,425억원(7.9%), 환경보호 분야 4,377억원(24.3%), 사회복지 분야 3,097억원(17.2%), 보건 분야 306억원(1.7%), 농림해양수산 분야 2,424억원(13.4%), 산업, 중소기업 분야 129억원(0.7%), 수송 및 교통 분야 854억원(4.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38억원(9.6%)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2쪽까지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33쪽부터 53쪽까지 중기재정계획분야, 54쪽 연도별 지방채무 장기전망, 55쪽부터 181쪽까지의 분야별 사업계획서 등은 앞에서 요약 설명한 중기재정 전망에 대한 세부내역이므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0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창대입니다. 의안번호 2010-100호 2010년 지방세(군세)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중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우리 군 군세의 비과세 감면내역을 예산안과 같이 군의회에 제출 보고하여서 주민의 대의기관의 관리통제와 재정의 합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근거는 금년도부터 군의회에 보고되는 법적 근거로 「지방세법」 제9조의3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입니다. 작성대상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인 2009년도 결산 및 해당 회계연도인 2010년도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지난 11월 11일 기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주요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세인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은 2009년도 결산분은 61억8,761만9,000원이고, 2010년도 추계분은 95억3,862만4,000원으로 2009년 결산 대비해서 54%가 증가하였습니다. 근거법령별 군세 비과세·감면현황은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분 90억9,583만8,000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분 82만7,000원,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상 감면분 4억4,1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결산 및 2010년 추계 대비 주요 세목별 증감사유로는 주민세가 208% 증가하였고, 재산세 70% 증가, 자동차세 37% 감소, 도시계획세 46%가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일반 공공 행정비과세 감면현황은 2010년도에 18억9,373만3,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해서 13억3,711만1,000원이며, 24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내역은 지난 11월 11일 기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별도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