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양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양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18조 보고 등에 보면 사업추진 실적, 사회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뭐 이러한 것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 입장을 바꿔놓고 본다면 저희 군에서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자체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수정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지식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위원님 자체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통장도 있고, 정산서를 여기에 자료요구에 올렸는데도 정산서가 정산현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좀 갑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또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쪽에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사회단체라든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쪽에서 그것을 앞으로의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왜 지적을 해서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저희에게 화살이 옵니다. 이게 만약에 서류가 잘 되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 쪽에 서류를 이렇게 잘 해 주셨다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