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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371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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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면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도 업무연찬을 잘 해야 되고 민사소송에 지는 경우, 또 행정소송에 지는 경우가 민사까지 가는데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방안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도로과 등등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감사관에서 고의나 그런 것을 검토하겠지요. 그런 것은 복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경우가 해마다 많아요.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돼서 보상을 예산으로 주고 있는데 혈세라는 것입니다. 조직에 국장도 있고 위로는 시장님도 계시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그냥 예산으로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