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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71회 제3복지안전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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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의 건축구조기준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이 2015년 10월 개정되었으나 현재 우리 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적 기후와 지형에 따른 적설하중값을 명확히 예측하여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별표2에서 제설·제빙 시기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공동구 관리 협의회의 구성, 공동구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례명을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동구 점용 시기와 기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제17조까지 공동구의 안전사고 시 책임 한계, 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시장이 아닌 다른 자가 설치한 공동구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의 특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