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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371회 제3복지안전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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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공공 또는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유휴 주차구획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 공유주차장의 조건, 지원사항 및 이용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이용자의 차량 이용제한, 주차요금의 환불,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12조에서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보조금의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