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아동”과 “놀 권리”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에서 놀 권리 증진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2조까지는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안 제14조〜제16조까지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