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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186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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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치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을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치매노인”을 “치매질환자”로 하며 “치매노인을 주간 동안 필요한 각종 편의를”을 “치매환자를 주간 동안 보호하며 필요한 각종 편의를”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양평군 치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양평군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에 설치한다.”를 “양평군 치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양평군보건소에 둔다”로 하고 후단의 “다만 정신보건센터에”를 “다만 보건소에”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준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항을 제5조 본칙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안 제2항을 제6조 본칙으로 한다. 안 제8조2항의 “보호시설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를 “보호시설의 정원은 20명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4장 보칙 제13조 중 “「지역보건법」·「노인복지법」·「양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역보건법」·「노인복지법」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칙 제2호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