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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371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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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원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을, 안 제6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안 제7조∼제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14일 조례안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조 중 “구입 또는 설치비”를 “설치비”로 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 제1항, 안 제9조 제2항 중 “구입 또는 설치”를 “설치”로 하며, 별지 서식 중 경미하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안건 책자 43페이지 별지 내용 중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조례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 대형아파트 단지는 RFID형 종량기로 깨끗하고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원룸 및 소규모 주택단지 등은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량기기는 음식물쓰레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음폐수 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배출원부터 실질적 감량에 기여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문제를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에서는 감량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사업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많은 주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정 및 배출원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 보급 사업이 제도화되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예산 절감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든 시민의 동참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수도 수원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새로운 사업이 적극 필요하므로 본 의원은 제정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