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등 기증자 지원정책 추진 의무를 이행하고자 장기등 기증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또한 현행 사용료 감면 규정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위배된 전액 감면 규정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스포츠 도시 수원”을 조성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수원시 체육시설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