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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371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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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12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가 제23조 제2항에 대한 것을 세부화했다고 우리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수원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명시해 버리면 청년들이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 수원시는 10%밖에 안 되는 사업예산을 수원시에 맞게 조례로 딱 정해서 요것만 줘라! “그 밖에 구직과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라고 제4호에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청년정책관을 만들어서 청년시책을 추진하는 수원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23조는 개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25조는 그래도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거임차”라고 되어 있던 사항을 “주거임차,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방안”으로 개정하는 것은 찬성해요. 그래서 제23조에 대한 것은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철호 청년정책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4호가 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