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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37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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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중 제31조의 2 제1항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의원에게”를 “회기 중 의원 1명당 1회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제61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심사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추가하겠습니다.

나머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