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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37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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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기에 본 안건은 보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