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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37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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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 및 신설 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시민소통기획관과 청년정책관을 제외하고 기업유치단과 평생교육과를 제외한 시민협력국이 추가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총괄기획단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국이 제외되고 문화청년체육국과 시민협력국의 평생교육과가 추가되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