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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37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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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21일〜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간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12월 9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하겠습니다 12월 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협의하겠습니다. 12월 13일〜12월 16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 의결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균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