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덕수 의원님과 이종식 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질문내용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취업과 취약한 사회서비스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활성화가 안 된 이유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사회적기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고 또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고 또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또 기업의 사회공원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활성화가 안 된 주된 이유를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관내 주요기업의 수가 적어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마는 주된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주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부군수님, 우리 공직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좀 생소하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어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부군수님, 다른 타 시·군은 2008년도부터 이 사회적기업을 공론화 했거든요.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0월달에 조례개정을 하고 현재 9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까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아직까지도 예비적 사회적기업 수준인데 다른 타 시·군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군이 이렇게 인근 시도 이렇게 활발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생소는 했지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 사회적기업을 접근방식을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일부는 긍정하지만 전체는 안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또 안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구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부가 우리 공직자들이 무장이 안 되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못 펴는 이유가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은 우리 실무자들이 교육은 받으셨죠? 교육이요.
그런데 벤치마킹 갔다 온 데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도 벤치마킹을 제가 9월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냐 하면 남양주 제2청사 내에 공간활용을 아예 내줘서 그렇게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형편으로 볼 때는 좀 더 이렇게 현장을 통해서 연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사회적기업이 하나둘씩 이렇게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관내 한 97개 정도 되는 사회단체들이 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적기업이 눈을 떠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다른 타 시·군을 완전히 벤치마킹을 해서 섭렵을 해서 우리 군이 갖고 장점을 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전문성을 갖추어서 사회단체를 집중 교육을 시켜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할려면은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부군수님을 말씀하셨듯이 의지도 중요하고 또 전문성을 통해서 정말 또 현장행정을 통해서 군수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게 현장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해서 상담을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한수 위의 지식을 갖고 상담을 하는 것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갖다가 욕구에 못 미치는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사실 대화가 안 되거든요.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우선 급한 게 전문성인 것 같습니다, 전문성.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서 정말 업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담을 혹시 해 온다 하더라도 정말 전문적인 제안도 해 주고 전문적인 보완도 해 주고 이래서 그래야 육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금 생소한 단어이지만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공부와 현장행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장행정을 통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군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할 때 그 때가 사회적기업을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사회적기업을 통해 우리 군민들이 보람을 느낄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부군수님께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같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양평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경기도내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또 경기복지재단에 가칭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두 단체가 올해 2011년도에 112억원의 예산으로 약 500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연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거기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합동 워크숍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니까 양평군 관계자 또 사회단체 또 관심 있는 종교단체 이런 부분들을 전파를 해서 꼭 참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익히고 양평군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시가화 예정용지 및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시가화 예정용지 및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2020년 17만 도시계획이 2006년 7월 7일자로 중앙정부 즉 산업자원부 그 당시 산업자원부로부터 승인되어서 4단계 도시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오염총량계획이 도시계획에 의거 승인이 되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승인이 되었고 군민의 염원이었던 전철도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철개통은 되었지만 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이 없어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시가화 예정용지 즉 도시기본계획은 지정되었지만 후속조치 미비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역세권개발과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에 문제점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시가화 예정용지 및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도시지역에 역세권에 양서, 양평, 용문, 지평, 양동 이런 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역세권이 그래도 상업지역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주변에 용적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도시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신원역, 국수역, 아신역, 원덕역, 석불역, 구둔역, 매곡역, 판대역 이쪽에는 비도시지역에 도시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취락구역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지금 건물을 지으면 4층까지 밖에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 용적률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철이 용문까지 개통되고 나서 하나의 예를 국수역을 하나 들겠습니다. 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국수역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6번국도하고 연결되는 양쪽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상업지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은 4층까지 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4층까지밖에 못 짓는 용적률에 비해서 지금 땅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땅값 비교 대 용적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투자가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비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도시계획이 실패한 게 국수역인데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전철역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누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가들이 왔다가 발을 다 돌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비도시지역에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취락 그러니까 취락지역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 이런 쪽에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부군수님, 비도시지역에서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도 200%밖에 안 돼요?
한번 물어봐 주시죠. 그러면 용적률을 높일려면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까? 메모지로 해 주세요. 도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구획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될려면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예정용지를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용적률을 바꿔줘야 되는데 200%밖에 안 된다면은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비도시지역에서 상업지역화 할려면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부군수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역진행중인 걸 지금 일시 중지를 했잖아요, 역세권 용역을. 그러면 비도시지역에 대한 용역도 하나요, 지금?
그러면 개발수요가 있는 비도시지역에 역세권의 개발을 위해서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화해서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용역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 얘기는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화 할려면은 군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군수님이 할 수가 있어요. 도시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결정해서 도시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용역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면은 도시지역으로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되는데 그래서 상업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부군수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업지역을 해 놓으면 어디는 뭐 도로를 내고 어디는 도로를 내고 그게 구체화되면은 민원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계획 하에 할 수는 있잖아요.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떤 건물 상권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지역은 군수님이 도시지역화 해 줘서 그걸 도시지역으로 바꿔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수요를 찾자는 거죠,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정책전환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지된 용역에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화 할 수 있는 이런 용역도 담아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가화예정용지가 관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지 도시기본계획이 아닙니까? 시가화 예정용지가.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은 한군데도 우리가 입안한 데가 없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 도시관리계획을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있었거든요. 어저께 담당과장님하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웠을 때 오히려 폭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내 땅은 사업지역으로 해 놓고 왜 니 땅은 도로로 해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구획결정을 해 놓으면은 감정평가 할 때 벌써 금액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발계획을 아직 수립 못했다고 말씀을 듣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다가 이걸 풀었잖아요. 그래서 허가 풀어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런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관내에 여러 군데 세워놨지마는 실지 이 개발계획이 부동산경기도 낙후되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굉장히 도시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저도 걱정인데 군수님도 걱정을 부군수님도 많이 하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계획을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쉬운 것은 지방공사 출범할 때 도시개발사업부서를 계획한 것은 아시죠?
얘기 들으셨죠, 부군수님?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방공사 내에 도시개발사업부서를 둬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군수님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부는 전혀 지금 가동 않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군수님!
제가 질문내용이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부를 둔다고 2년 전부터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혹시 아시는 게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이게 발주되는 건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지방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지방공사에 도시개발사업부를 둔다면은 지금 우리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도 시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우리 이상규 의원님이 지방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겠지마는 간단히 제가 언급을 하면은 지방공사가 적자가 2008년 14억, 2009년 25억, 올해 약 한 40억이 예상되는데 제가 2008년도 군정질문을 군수님한테 할 때요, “관내 물건 65억 팔아주면서 25억 적자가 난다면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군수님이 “실지 그렇다면 때려치우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속기록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5억이 문제가 아니라 관내 물건 130가구에 16억 팔아주면서 또 쌀값은 보통 30억, 35억 되는데 그러면 한 50억 관내 물건 농산물 팔아주면서 40억 적자가 나요. 당장 때려치워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은 제가 도시개발사업부 말씀드리는 이유가 2008년도에 군수님께서 “도시개발사업부를 신설해서 도시계획을 해 나가겠다. 도시계획부서를 통해서 도시개발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이런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사를 도시개발사업부를 그 당시에 부서를 둬서 활성화 했다면 지금 정도라면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2,2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관내 주요 지금 공사 큰 대형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다 관외 입찰을 통해서 지금 다 관외 분들이 다 입찰에 참여해서 다 그것을 건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부를 활성화 시켰다면은 수의계약을 둘 수가 있어요, 다요. 지방공사로. 그렇다면은 지금 지방공사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러한 어떤 굉장히 장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부를 안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부군수님 말씀대로 제가 접근방법이 지방공사에 도시개발사업부를 둬서 모든 걸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지방공사 경제를 만회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지의 분들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지방공사에 도시개발사업부문을 활성화시켜서 3만평이 됐든 1만평이 됐든 우선 시행을 해 보면서 경험화 시켜서 향후에 양평군의 전체 도시계획도 이렇게 도시관리계획도 입안을 시켜서 1군 업체와 같이 손을 잡고 시행도 할 수 있고 공동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시가화 예정용지 되어 있는 데를 지방공사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다면은 더 더욱 바람직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자생력이 있으면서 남는 수익금을 갖고 SOC사업도 다 해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이 주관으로 해서는.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부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말씀은 이 지방공사 2008년도 7월 1일날 출범할 때 근본적인 취지는 물론 농산물 유통도 하지마는 도시개발사업부를 활성화시켜서 양평군의 도시개발에 대비를 하겠다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부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결정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저도 질문의 요지는 양평군이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80만평에서 100만평 되는 것 같은데 거의 100만평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100만평 개발에 우리가 도시계획 세워놓은 것을 1군 업체가 수익을 남겨서 다 가게끔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양평군이 어떤 자생력에 의해서 공공개발을 같이 해서 수익금을 남겨서 정말 남은 금액 갖고 저희가 부족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다든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다시 써서 정말 쾌적한 양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수익창출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용지에 우리가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은 구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공직자들이 사업을 안 해 봤잖아요. 그런 공공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없이 어떻게 공공개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나 차근차근히 해서 작은 것부터 해 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전체 도시개발을 하자는 거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부군수님이 의사결정을 못하시니까 원래는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하셔서 정말 양평의 도시개발계획을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더 고민해 주시고 정책 결정이 안 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책결정을 해 주셔서 대비를 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미래를 여는 도시계획에 의한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로 인구유입을 시켜 양평시로 가야 하는데 현재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면 10년을 앞서 가야 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실무부서에 대해 과감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했다고도 생각합니다. 향후 역세권 개발과 도시계획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에 철두철미한 준비와 지원을 해야 하며 지방공사에 도시개발사업부를 빠른 시일 내에 두어 활성화시켜 군민이 바라고 염원하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양평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부군수님!
10여년 전에 우리 다문지구 택지개발을 양평군에서 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 판매에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실제 양평군에서도 이미 10여년 전에 용문면 일대 군유지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또 실과장들이 다 나서서 물론 애로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전량을 다 판매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양평군의 지금 김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공사에 어떤 출자 범위라든가 이런 걸 폭넓게 검토하시고 아까 방금 도시개발사업부 또 전에 우리 개발해서 판매했던 경험을 삼아서 첫째는 국수지구도 마찬가지고 양평 공흥지구도 어떤 시범단지로 절대 1군, 2군 업체가 와서 도저히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LH공사든 경기도시공사든 어떤 공적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언제 지금 경제가 풀릴지 향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지금 불투명합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나름대로 도시개발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을 만전의 대책을 세워서 적어도 공흥지구만이라도 어떤 개발계획들 우리 경험도 살리고 또 노하우도 축적하고 그래야만이 토지수용이 전제로 한 공영개발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현일
박현일의원
예.
승남
김승남의장
더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30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최종 승인되어 이제 도시계획이 탄력을 받아 양평시로 가는 큰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서 있어 군 재정여건상 문제 그리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오늘 중부일보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자립도 저희 군이 24%인데 양평의 재정이 어려운 여건으로 볼 때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이 자부담에 의해서 한다는 그 부분에서 우려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양평군이 부담해야 될 돈이 총 713억이죠?
그러면 이게 100% 국수같은 데는 100%잖아요, 원인자부담이. 167억인데 양평도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0%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 원인자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해서라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지금 원인자부담을 100% 놓고 볼 때 국고보조는 몇% 이렇게 원인자부담을 몇%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그러면 이 승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따라서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지역 국회의원은 알고 있습니까?
아까 민간투자방식을 말씀하셨는데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면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BTO사업이에요?
BT 뭐예요?
BTO사업?
이 BTO사업에 대해서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제안 받은 것 있어요?
제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님, BTO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어디서 해 왔는지 업체 이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어디요? GS,
BTO사업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요, 어차피 민간업자가 투자를 할 때는 이윤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윤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할 때는. 민간투자사업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객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려되는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고 융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 앞으로 지금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시기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수요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늦게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사업에 지장을 주고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자부담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BTO로 사업을 하시든 국고융자를 하시든 시기적인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오늘의 군정질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늦게 건설이 되어서 도시개발사업이 지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을 갖고 가셔야 되는 이유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도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건설경기가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기 때문에 지역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텐데 여기에 대한 수요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시기적인 문제도 예측을 해서 정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도시계획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경사업소하고 우리 환경관리과가 고생은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고생을 많은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게 국수리 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통합시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독립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수처리장이 통합을 하면은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하고 참 문제가 많았는데 다행히 독립신설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 국회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국회의원님 우리 도움을 받을려면은 어떠한 국고지원 쪽으로, 국고융자 쪽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쨌든 정책결정이 어느 BTO 방법이든 국고융자든 정책결정이 되면은 정말 우리 국회의원님한테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국회의원님 이런 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구를 하고 또 군수님도 강력하게 또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건의하시고 또 저희 의회도 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지원을 받으면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융자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수요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돈을 받아서 적립시켜서 갚아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광주같은 데는 우리 양평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원인자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좀 하수종말처리장을 쉽게 건설할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발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방법을 강구할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종말처리장 건립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향후 우려되고 문제시되어 있는 사항 즉 종말처리장 건립이 늦어 도시개발사업이 문제가 안 되도록 사전에 문제점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하고 이 원인자부담 문제를 정책결정이 끝난 다음에 국고융자사업을 하든 지원사업을 하든 BTO사업을 하든 어쨌든 정책결정이 되면은 국회의원님의 힘도 빌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방금 김덕수 의원님께서 제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줄이고요, 다만 부지 국수리 같은 경우와 체육공원 인근 부지 양근2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부에서 매입한 수변구역 부지 또 지금 용문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 부지가 좁아서 옮겨야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 부지선정대책도 같이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오빈역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오빈역사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빈역사는 군비 123억7,000만원으로 건립이 되었고, 최초 협약서 내용대로 손실 보전에 대하여 2010년 11월에 양평군은 오빈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서를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체결경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문제점에 대한 해결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빈역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 여론을 부군수님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적자나는 것을 물어주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잘 한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적자는요, 여기 우리가 2010년 11월달에 오빈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서거든요, 이 제목이. 그러면 손실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냐 하면은 총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총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게 손실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이야 좋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여론을 많이 들어보면은 사실 오빈리 주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123억7,000만원을 들여서 오빈역을 신설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평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단, 오빈역 영업손실에 대해서 군에서 혈세를 갖다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역이 생겨서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해서는 좋지마는 우리 때문에 적자비용이 들어서 군의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편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5대 때 제가 이 오빈역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부군수님, 속기록 보셨습니까? 2009년도 제가 “군정질문 한 속기록을 봐주십시오.”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작년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와의 불합리하고 불평등 계약을 양평군이 체결하여 혈세낭비가 우려된다는 제가 2009년 12월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수님 답변이 속기록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대한민국에 역 세워놓고 손실부담금 한 데 한군데도 없어요.”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군수님이. 또 그 뒤에 제가 “손실개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또 질문했더니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군수님 모르고 이걸 하시면 돼요?” 이런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2008년도 4월달에 이렇게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그래서 “그러면 손실개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모르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모르시고 이런 협약서를 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군수님 답변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손실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지자체가 부담한 것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부군수님 이 내용 보셨죠?
또 제가 적자 문제를 언급하자 군수님은 “오빈역에 대하여 경영성과 결과 나타나지도 아직 않았잖아요.” 이런 표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협약체결을 한 거지 지금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런 손실보전에 대한 그런 것을 부담한 지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빈역이 생김으로서 오빈역에 손실보전 시켜줘야 된다 이래서 손실보전을 시켜준 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얘기는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군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손실보전 시켜준 역이 한군데도 없나요?
그 건에 대해서만 담당과장님이 손실보전 시켜준 적이 없는지 없는지만,
그러니까 손실보전 시켜주는 역이 한군데도 없어요? 한군데도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수님이 제가 군정질문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이 손실보전해 주는 데가 한군데도 없다는 말씀을 첫 번째 하셨고, 두 번째는 영업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직 운영도 안 하는데 무슨 영업손실 얘기를 하냐?” 이 부분으로 얘기해서 질문을 답변을 하시면서 피해가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군수님이 네 번씩이나 속기록에 보면 네 번씩이나 대한민국에서 손실보전해 주는 지자체가 없다, 적자손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네 번씩이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 11월달에 손실보전에 대한 협약서를 또 쓰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지자체는 한군데도 손실보전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군만 손실보전을 해야 되느냐, 군민이 궁금한 것 아닙니까?
아니 군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저는 몰라요. 작년 속기록에 네 번씩이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군수님 공인 아니에요. 양평군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개석상에서 군정질문 때 얘기한 그런 부분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1년 지난 다음에는 지금의 현실을 놓고 볼 때 2010년 11월달에 이렇게 손실보전에 대한 오빈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서를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군수님,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어저께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작년에 한 군정질문을 속기록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속기록을 보시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러.
해명 좀 해 주세요.
이해는 그렇게 하시고 실제 제가 속기록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보셨어요?
제가 속기록에 있는 내용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님은 지금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제가 할려고 준비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군수님이 편찮으셔서 부군수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속기록은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맥락도 좋아요. 부군수님, 맥락도 좋은데 이것을 네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요?
부군수님, 이것 군정질문입니다. 제가 없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군수님이 작년에 군정질문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영업손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네 번이나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군수님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내용도 모르고 군수님이 공개석상에서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부담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손실보전을 한 게 없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믿어요. 저는 조사는 안 해 봤어요. 군수님 말씀을 믿어요. 그렇다면은 군수님이 공인 아닙니까? 양평군의 수장이시고. 그러면 공인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11월달에 영업손실보전에 대한 협약서를 철도시설공사하고 또 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다른 지자체는 하나도 영업손실보전을 안 해 주는데 굳이 양평군만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전협약서를 써서 지금 용역내용에 보면 600명 타고 600명 내릴 때 1억3,600만원을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맞죠?
그러면 600명이 덜 탔을 경우에는 금액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 계산방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정책을 해서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군수님께서.
뭘 동의를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군수님이 얘기를 한 부분이 군민들이 그러면 지금 군민들이 양평군의회 속기록을 다 검색해서 볼 수 있어요. 네 번씩이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해명해달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해명을 요구하는 게 잘못됐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군수님이 정책결정을 할 때 우리 실과소장님들 어떤 계획서를 군수님한테 설명해 드리고 방침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양평군의 행정은 군수님의 결정에 의한 생각에 의한 싸인에 의해서 모든 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외적이고 대내적이고 군수님의 권한에 관한 것은 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은 기간이 우선은 10년, 보세요. 계약내용에 보면은 보전대상기간이 “영업손실비용 보전기간은 우선 10년으로 정하되 만약에 손실이 지속될 경우 10년 단위로 협약을 연장하고 최대 30년까지로 한다.” 이런 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군정질문을 하는 부군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 안 계실 때는 부군수님이 대행을 어차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부군수님 왜 이것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부군수님한테 따질 사유는 아니에요. 군수님한테 사실 해야 될 사유인데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어차피 군수님 아프셔서 못 나오셨으니까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군수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른 지자체는 한 푼도 적자 비용을 지불 안하는데 왜 양평군은 2010년 11월에 한국철도공사 영업손실 계약서를 썼느냐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군민이 바라는 좋은 결과는요, 작년에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군비 한 푼도 안 들이는 결과를 군민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하나도 보전을 안 해 주는데 왜 양평군만 이렇게 보전해 줍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협약할 때 5대 의원님들은 이 협약서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2008년도 4월달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할 때 저희 5대 의원님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자료제출 요구로 의원님들이 알았습니다. 이 협약내용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협약서의 부당함과 군민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진솔된 질문을 대한민국에서 손실보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고 답변하신 우리 군수님은 1년도 안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손실보전 하는 지자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미래예측을 전혀 하지 못하는 양평군 행정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 혈세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준엄한 판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지금 답변내용 중에서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군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보전해 준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군수님이 왜 몰랐을까요, 그것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질문요지를 피해가기 위해서 궁색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 데요, 그러면은.
궁색해서 답변하실 것 같아요. 질문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근거 없는 얘기를 공인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혈세가 낭비 안 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김덕수 의원님 마무리 되신 거죠?

김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이 협약서 문제는 저희 양평 지역 언론에서 이미 2008년 2월달에 보도가 되어서 양평군과 군민들이 상당히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라 어쨌든 촉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오빈역에 대한 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오빈역은 사실상 조선시대 때 관동대로 중에서 양평 양근대로에서 가장 유일한 가장 큰 역이었습니다. 양평의 3개역이 있었는데 거기 상주인구만 약 한 80명 정도가 있었고 마필도 13마리가 상주를 항상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빈역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양평에서 유일한 가장 큰 역이었고요. 여기서 해서 두물머리 말죽거리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스토리텔링을 갖고 향후 오빈역을 과거의 역사 그때 당시의 사진도 1950년대, ’40년대 사진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크게 확대해서 어쨌든 방문하는 역을 순시하거나 방문하는 여러 체험객들이 있으니까 오빈역 이용하는 사람들 증대하는데 이런 역사도 그 앞에 표석도 세우시고 또 오빈역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도 강조해서 인근에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종합운동장에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방안대로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문제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지금 부군수님 답변 내용이 그럼 양평군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양평군의 공식입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 어떤 다른 법률로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법적인 잣대는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를 보면 “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 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을 말하는데요. 법 제39조제1항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94조 및 제96조 이런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는데 우리 종합운동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이유가 첫 번째 기반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기반시설로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두 번째 또 「재정법」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2년 전에 “2008년도에 지방채 승인과 기금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걸로 의결로 본다.” 이래서 또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조례를 들고 나왔어요. 조례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인데 등은 종합운동장도 포함 시킨 겁니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참 법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를 했고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반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보면 기반시설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2조제1항4호에 보면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다른 법률 적용을 기반시설을 놓고 볼 때 안 받아도 된다 하는데 이 법을 놓고 볼 때 2008년도, 2007년도에 용문생활체육공원하고, 지평생활체육공원, 그 다음에 개군생활체육공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받았는데 운동장은 왜 안 받았느냐?” 그랬더니 담당과장님이 “그건 체육시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감사 때.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체육시설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체육시설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여기 보면 안 받아도 되는 조항에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이 안 받았다고 하면 지평, 용문, 개군의 시설들이 “운동장은 왜 받았냐?” 고 했더니 “운동장이 아니고 체육시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체육시설도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았습니까?” 제가 물어 봤어요. 그 다음에 정확히 답변을 못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또 시행령, 또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이런 전체적인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 지방채와 기금 승인할 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승인을 안 받았냐?”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당시에는 법상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안 받아도 되는가?” 그래서 의구심만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와 어떤 논의를 했냐면 기금 100억하고 지방채 84억 총 184억을 승인할 때 조건부 예산승인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군민이 50% 넘으면 탄력을 받아 운영하고 50% 이상 반대하면 예산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약속을 4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하고 약속을 집행부는 파기하면서 의회하고 협의도 안 된 그런 신뢰없는 여론조사를 해서, 또 여론조사 전에 부지매입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대 의원님들이 일곱 분이 지적을 하자 “집행부는 조건부 예산승인은 없다. 우리 집행부는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의회하고 신뢰를 버리고 군민을 배신 했습니다. 이것은 다 속기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법에 하자가 없다고 부군수님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래서 양평군은 법을 잘 지키면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보통 지시를 받습니까? 행안부 지시를 받고 있지요? 행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침을 받고 있지요?
그럼 행안부가 지침을 내리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해야 되는 것이 의무가 있는 것이 지방자치 아니냐고요?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면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행안부가 불법 지시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갖다가 지침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상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군에서 행안부지침과 해석에 이의를 달고 대법원 판결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역사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양평군이 생기고 나서 행안부의 지침과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예를 들어서 이게 부당하다 이래서 대법원 판결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요?
아니, 저희 군을 놓고 볼 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공직자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문제로 행안부를 방문한 사실을 아세요, 문의하기 위해서?
부군수님 잘 모르세요?
행안부를 방문을 했어요, 실무자들이.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답을 받았는지? 아니, 아니 메모를 해 주세요, 메모로.
그래서 그럼...
부군수님은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총무과 직원분들이 행안부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실무자 답변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양평군에서 잘못 됐다.” 이런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렇다면 행안부 지침을 받고 행정을 하는 우리 양평군이 행정이 과연 이게 잘하는 행정인지, 잘못된 행정인지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행안부 실무자들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평군이 행안부의 지침에 이의를 달고 지침이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요구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요? 뭘 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당실무자들하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는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럼 만약에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이 행안부까지 갔는데 거기 담당하고 담당계장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잘못 됐다.” 이런 얘기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군수님 다시 우리 양평군에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 당연히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을 안 받고서 하는 행정을 군민이 어떻게 바라 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상부기관에서 “이건 받아야 된다. 양평군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 이해는 합니다. 부군수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런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받았으면 끝나는 것을 안 받고서 뒤에서 이걸 해결을 하려고 짜깁기를 하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행부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 해석을 기반시설로, 다른 법률의 기반시설로 해석을 하고 재정법을 들고 나오고, 조례에 등을 갖다가 등은 운동장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궤변적인 답변을 하는 집행부가 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법 해석을.
부군수님!
법은요, 구체화, 다른 법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다른 법률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다른 법률이 쭉 나오잖아요. 다른 법률은, 다른 법률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고 만약에 하면은 다른 법률에 명확하게 다른 법률에 어느 하나에 안 받아도 된다는 문구가 나와요. 법이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등 이렇게 해 갖고 그걸 갖다가 아니, 조례 등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면 받아야 되는 거지요, 조례가 잘못된 거지요, 그럼.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종합운동장을 하면서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양평군만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다 이 법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다 행정을 하는데 왜 유독 양평군만 다른 법률 등등등등 하면서 이런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솔직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으면 이걸 원점에서 빨리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걸 그냥 법망을 어떻게 피해 나갈까 이런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전전긍긍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 자꾸 법을 안 어겼다, 안 어겼다 했으니까 더 이상 논쟁을 할 이유는 없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최종적인 판단이 행안부에서 “양평군이 이걸 문서로 잘못 됐다.”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보완을 예를 들어서 “양평군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위법이다.” 판단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양평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 이거예요? 종합운동장 문제를.
당연히 따라야 되지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문서로 잘못됐다고 판단이 나오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는 행정부분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군수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만약에 행안부에 서류로 이것이 양평군이 잘못됐다는 서류가, 서류로 이걸 잘못 됐다는 얘기를 하면 군수님도, 또 부군수님도 공직자, 관계 공직자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법률도 좋고 여러 가지 짜 맞추기 행정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전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법리공방을 계속해도 열흘을 해도 결론은 안 납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행정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지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결론이 나는 대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5대 의회에서 왜 문제를 갖다가 깔끔하게 못 했냐고 자꾸 우리 6대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우리 5대 의회에서 이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집행부 의지가 워낙 강했고, 또 찬반이 너무 팽팽 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 개개인조차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제시를 한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그때 부결을 하려고 한 마음은 있었지만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을 많은 설득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판단이 안 서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서 부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럼 했더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래도 군민의 의견을 들어 본다는 생각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조건부 예산승인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이걸 의회하고 집행부가 신뢰를 갖고 서로 가는 쪽으로 저희가 방법을 택했는데 결국은 집행부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일방적인 여론조사도 했지만 여론조사하기 전에 땅도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다 사고 이러한 정말 일반 군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행정을 통해서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그래서 여태까지 이 종합운동장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모 언론에서도 여론조사결과 68.5%가 반대한다는, 빚에 의존해서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이런 결과도 나왔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군민들이 50% 이상 반대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또 많은 군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빚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을. 그래서 과연 정말 이 양평군 종합운동장이 군민의 뜻에 의해서 군민의 뜻을 물어 가면서 과연 이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제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사업을 하실 때 정말 군민의 의견을 묻고, 정말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귀를 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불법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으로 묵과할 수 없으며, 모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빚에 의존해서 추진하는 종합운동장을 군민 68.5%가 반대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를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집행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승인 안 받는 부분이 양평군에 잘못이 있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사법당국에도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은요. 의회와 집행부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해 나가는 것을 일방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빚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것은 350억이 지방채 발행에 빚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채 포함해서. 그걸 빚이라는 게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지방채라는 표현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알지 일반 우리 군민들이 지방채를 압니까? 그런 법적인 어떤 지식이 되어 있습니까? 잘 몰라요. 지방채를. 그럼 어차피 지방채, 채라는 것은 빚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돈을 빌려서 하는 그런 사업을 군민들 68.5%가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부군수님 말씀이 “이걸 지금 와서 왜 자꾸 논의를 하느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군민 50% 이상이 반대를 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에요. 그래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예요. 저도 종합운동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 종합운동장 건립이 되어서 단 군민 한사람이라도 종합운동장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아니에요. 단지 집행부에서 한 여론조사는 종합운동장 찬성여론조사가 85%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군민들은 종합운동장을 바라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하지만 빚에 의존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은 68.5%가 반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군민들이 종합운동장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빚으로 하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 말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부군수님 말씀이 종합운동장 건립을 해서 찬성 85%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뒤에 재원을 뭐로 할 건가? 빚에 의존해서 할 건가? 또 시기적으로 우리 재원이 군비가 충분히 군비로 빚을 안지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부군수님 그 말씀 저도 동의를 해요, 동감을 하고. 그래서 여론조사 문구를 갖고 왔을 때도 제가 이런 여론조사 문구로는 100%가 나온다, 응답이. 좀더 우리가 재원적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담당과장님이 “벌써 보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그래서 휙 나가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군수님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론조사 공부를 한번 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예요. 문구 하나하나가 신뢰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모 언론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이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 문구를 제가 보면 자세히 한번 봤어요. 1번 종합운동장 빚에 의해서라도 종합운동장을 건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종합운동장 취지는 좋지만, 종합운동장 건립 취지는 좋지만 빚에 의존해서 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게 2번이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들이 다수는 종합운동장 건립에는 찬성을 하지만 결론을 말씀, 시기적인 문제, 재원문제 이런 것을 갖고 군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받은 이런 문제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겠지만 양평군이 잘 했다, 또는 잘못 했다 둘 중에 하나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어쨌든. 그 결론을 갖고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 그때 논의할 때도 정말 양평군민들의 정서가 어떤가를 한번정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군민이 50% 이상 반대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김덕수 의원님 정리가 되신 거지요?

김덕수의원
예.
승남
김승남의장
답변도 충분히 하신 거지요?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이종식 의원입니다. 5대 때 우리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제일 먼저 승인 받은 절차가 뭡니까?
실시설계비 15억을 받으셨지요?
그 다음에 1차로다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으신 거지요?
그 승인절차를 받으셨는데 제가 그것을 알면서 물어보는 이유는 6대 의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의원 간에 토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감사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절차에 의해서 이미 종합운동장은 5대 때 조건부 승인이 됐던 용역설계비를, 실시설계비를 들여서 진행이 와 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대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는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찬성과 반대는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라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5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 의뢰한 사실이 있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6대에도 2차로 종합운동장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요?
아까 서두에도 김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합운동장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집행부에서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68%가 반대한다는 김덕수 의원님의 주장은 언론사 개인이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제가 묻는 말은요. 집행부에서 같이 그런 언론조사를 같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도 승인 한 것은 없고요. 언론사 나름대로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고요. 또 우리가 예산안을 계수조정해서 승인할 때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찬반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미 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부군수님이나 집행부가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할 때 권한이 지역문제 현안이라든가, 공설운동장 관련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이 답변하기 힘든거나 본인 의원이 개인적으로 물어보기 저거 한 것은 이게 군민의 여론이다, 지역주민의 여론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참 권한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군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덕수의원
아니, 제가 잠깐만...
승남
김승남의장
아니, 아니 그건 지금 맞지가 않고요. 김덕수 의원님은 마무리를 하셨으니까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김덕수의원
마무리를 했는데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승남
김승남의장
그건 알겠는데 의원님들 간에 질의응답이 오가면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김덕수의원
아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덕수의원
용역비 15억 맞습니다. 설계비를 용역비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용역비 세울 때는 저희도 의원님들도 사실 그걸 몰랐어요. 반대여론이 그렇게 많은지를. 그래서 6개월 정도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용역을 하면서 공론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들이 반대 여론을 많이 듣고 나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가운데 예산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중앙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는 제가 엄상헌 감사가 감사를 와서 했는데요, 감사원에서. 그분한테 제가 이번에 물어 봤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은 것은 몰랐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몰랐습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회에서 요구한 것만 감사를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 한 것은 우리 예산승인 해 주면서 약속이행 안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 달라고 한 건데 법에, 조건부 예산승인이 없기 때문에 법에는 하자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감사를 해서 감사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부분은 누구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를 이게 100% 맞다, 안 맞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한번 그런 여론조사도 있다는 것을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하시겠습니까?
현일
박현일의원
예.
승남
김승남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미 지방채 발행과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들은 기 여러 가지 3, 4년 동안 토의를 거쳐서 5대 때 검증이 끝났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최종 지방채 발행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면 군민화합이라든가 에너지 소실로 이어질까 저는 우려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좀 미흡한 점도 지적을 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것도 큰 중차대한 사업을 할 때도 나름대로 어떤 철학적인 밑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평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은 양평이 향후 20년, 양평도시화 전략으로 갔을 때 어떤 중핵적인 구심점, 체육 인프라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두 번째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관광, 스포츠 관광에 어떤 지역적인 이미지 제고에 큰 활력소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 지난번에 생산유발 효과도 적어도 968억이 예측이 된다.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약 추계상 396억이 예상이 된다. 또 그 부지는 적어도 우리 쓸모없는 여러 가지 군유지를 활용해서 사실상 그것을 새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 또 양평 10만명, 또는 15만명 인구 도시화가 됐을 때 적어도 공설운동장 역할증대와 산책로, 또 인근 교통병원까지 활용했을 때는 수명이 5년 정도 더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서 아마 약과 병원가는 의료보험비를 연간 50만원 정도 절감해서 정말로 그런 연간 1,000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다. 또 하나 여가생활의 인프라 구축이 정말 확실시되고 그 구심체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또 정말 서울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던 생활체육이 전국망이 조직되고 이제 모든 지자체에 생활체육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 메인스타디움 하나 만들 때 과연 전국 이렇게 생활체육이 활성화될지 몰랐습니다. 양평도 또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예를 들면 10만 인구가 적다면 15만 도시가 됐을 때 체육이 예를 들면 생활체육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여가생활을 활용하고 건강이 증진되고, 또 그 외에도 체육인들의 예를 들면 성취욕 고취라든가 주민화합의 장 여러 가지 논리에 대한 주민들의 화합, 주민들의 똑 같은 견해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군민의 화합정신이고 또 하나의 공설운동장할 때 응집력입니다. 이런 논리개발과 이런 것에 전 공직자들이 군민과 예를 들면 소통할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군민들, 김덕수 의원님 지적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소통의 부재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활용방안에 있어서 저는 컨벤션센터 개념을 도입을 해 주시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대형 유치라든가 관광 마케팅 이런 분야는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문화행사, 야외시장, 사무실 임대, 대형마트, 명품아울렛, 대규모 쇼핑몰, 산업박람회, 양평교육박람회, 혁신교육세미나 전국적인 시장, 또 양평 농산물 축제의 장, 또 향후 축제 통폐합에 대한 어떤 주민 화합의 장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이걸 건설했을 때 이런 이런 군민들한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효용성에 대해서. 그럼 적어도 3, 4개월, 4, 5개월 내에 적어도 공설운동장 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잡음이 안 나왔으면 쓰겠습니다. 이 부분을 촉구, 당부 드리면서 말씀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종식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님께서는 대형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팀 구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대형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팀 구성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살펴보면 군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물 설치요구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설치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용문국민체육센터가 사업비 97억원이 투입되어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양평군립미술관 또한 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상반기 중에 완공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평다목적캠핑장이 1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이 완공되어 운영을 준비 중에 있고, 이미 완공되어 운영중인 대형시설물은 전통생태산촌마을, 양평군실내체육관, 여성회관, 문화체육센터, 용문산놀이시설 및 각 읍·면에 설치된 체육공원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완공된 시설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설물들이 적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읍·면에 설치된 체육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잔디를 세워주고, 칩을 적기에 보충해줘야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잔디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그만큼 잔디구장의 사용연한을 늘려 결과적으로 사업비투자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직제나 조직 체계, 운영·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앞에서 열거한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시방편 식으로 공공근로 및 임시적 일용인부들을 활용하여, 주변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관리를 가지고 시설물들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고 그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다고는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공공시설물들을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관리상태를 유지하며, 그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팀을 조직하여 전문가들에 의하여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적정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부군수님께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문가의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농산물 유통의 원활과 지역개발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양평지방공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영업구조를 보면 주요 매출액이 친환경농산물의 수매 및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고, 농산물의 특성상 계절적, 환경적 영향에 의존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목의 한계로 인해 그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으로 지방공사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양평지방공사 정관을 살펴보면 공공성과 수익성이 함께 요구되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도록 문호를 열어 놓고 있음으로 양평지방공사에 우리군의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부를 신설하여 전문성과 수익성을 도모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부군수님! 양평지방공사에 사업부를 신설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공공시설물이 전문가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양평지방공사에 관련사업부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촉구하며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시설물 관리, 건물관리 이러한 것을 지방공사에 둘 수가 있나요, 정관에?
다른 타 시·군도 이런 지방공사는 어떤 수익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건물관리나 이런 시설관리라면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다들 하고 있거든요, 타 시·군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종식 의원님이 건물관리라든가 시설관리 어떤 그런 쪽의 방향을 검토를 만약에 한다면 관리공단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전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폐수처리장 관리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공단으로 전환해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또 건물관리까지 포함해서 공단 가는 것을 한번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고 종말처리장 관리는 민간위탁 비용보다 관리공단으로 가면 비용이 더 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걸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종식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건물관리나 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한번 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효율성이 어느 것이 더 있는지를 판단해서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