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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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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왜냐하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일 건물에 한해서 제2조 제2호 나목에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야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찾아 봤어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체육시설법 제2조 제2호와 제1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2019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민원마당 국민신문고 묻고 답하기에 보면 “풋살은 축구의 한 형태로 국제축구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 및 대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국내대회가 치러지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경기규칙과 경기장 규격이 있으므로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구조를 다 연결을 해 보면 이 풋살장은 체육시설이고 영리활동을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왜 그렇게 판단을 못 합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