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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영통구 의원 발언

회 제복지안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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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경제교통과 정철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견에 관련된 것은「동물보호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외출이나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입마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맹견 소유해서 등록을 하신 분은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마리.

그래서 맹견 종류가 지금「동물보호법」상에는 5개의 견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좀 더「동물보호법」중에 외출 시에 안전조치를 안 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일반 반려견보다는 굉장히 중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현행법상 맹견을 소유했을 때 의무적으로 3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산책길이라든지 아니면 동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해가지고, 다른 구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해 2회에 걸쳐서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일반 공원이라든지 외출했을 때 에티켓이라든지 강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한다는 이런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가지고 견주들이나 또 시민들이 서로 다 불안감 없이 산책을 하고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또 기르시는 분들 나름대로 애착심을 갖고 산책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