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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회 제복지안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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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겸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은 원장들이 전담 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민간시설에서는. 그러다 보면 휴일이나 이런 경우에 겸직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시설에서 어린이들 관리할 때 공백, 부재 시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다른 보육교사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요.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에 있어서 신체나 정서적, 성적도 있지만 방임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것도 아동학대에 속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둬서 실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겸직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감사를 진행할 때 국세청 자료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저는 소중하다고 보고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특히 아이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들이 자기가 전담하는 아이들 이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염두에 두셔서 다음번에 제가 행감에서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 이런 절차들 거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