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여기에 9회분이 운영에 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때가 2021년 4월∼6월까지 2분기인데 26회분으로 해서 강사료는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재는 없이 강사료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예전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팔달구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놀라웠던 게 담당자가 어느 순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다 일일이 도장을 찍고 확인을 하신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도장을 다. 그리고 장안구나 그런 쪽도 담당자와 과장님이 다 도장을 찍는데 유일하게 영통구만 담당자 도장만 찍혀 있고 과장님은 이것을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돈입니다.
해 봐야 1시간에 2만 원, 많아 봐야 20만 원, 30만 원이겠지만 그래도 이게 기본적인 것이잖습니까? 제가 이게 왜 심각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예전에 사무관리규정이라고 하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도 결재가 되는 순간부터 공문서 효력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공문서 효력이 없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팔달구가 정말로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교실 점검표도 있고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