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채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맞아요,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법의 부분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소방서나 이런 데하고 합동단속에서나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점검할, 그러니까 불법 상황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도, 그분들이 불법적으로 고시원을 용도변경해서 쓰더라도 이것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 얘기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내역이 없어요, 보면. 그런데 이것이 사업의 하나로, 이런 사업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항상 올라와요, 이것이.

그런데 항상 똑같아요. 매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 고시원에 대한 것은 “갈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문도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다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