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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회 제복지안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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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실 수원시가 특례시인데 수원시에 그만한 자격이 되는 업체가 없다는 것도 사실 저는 조금 의아하고 만약에 사실 그 업체가 없다고 해도 그러면 같이 묶어서, 컨소시엄식이나 이런 식으로 묶어서 공고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원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호 개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조건이 안 되니까 너는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막아놓고 있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이 언짢게 생각을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적이 생전 없죠, 당연히.

준 게 있어야 실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일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면에서도 보면 지역 업체한테, 뭐 그렇다고 특혜를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문을 닫아놓고 하다 보면, 그러면 여태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수원에 있는 업체들이 수원에서 하는 그런 유지보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못 한다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조건을 조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수원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년 2023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혹시 또 계약이, 실적이 된 게 있으면 그 실적까지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