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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189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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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건축법」 45조에 준용을 하게 되어 있는 45조에 보면은 지정고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정고시를 변경 내지 폐지도 할 수 있거든요. 애당초에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했지만 이해관계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또 도로의 지정을 폐지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도로를 갖다가 “나는 폐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또 법적인 어떤 제도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은 어떤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법적ㆍ제도장치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건축법」 제45조에 보면.

그걸 우리가 이 도시계획조례에서 준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지정도로에 대한 폐지ㆍ변경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가서는 조금 민원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더 해 보셔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