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조례가 오늘 의결을 통해서 다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물론 입법예고도 했었지만 사실 입법예고한 내용을 모든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H&H소식지 같은 데 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되면은 중요한 내용은 H&H소식지를 통해서라도 군민들이 우리 행정서비스에 대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보고, 아무튼 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민원부서는 상당히 조금 원활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서는 아마 인허가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양산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나중에 지정고시 된 도로로 인해서 사유권을 주장해서 우리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 내지 기타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