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잠깐, 그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상황 자체가 20여 년을 넘게 변경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어떤 문제가 대두되니까 부랴부랴 이 상황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 안 했다면 집행부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가 맞죠, 이것이.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위반이라고 하는데, 200m 거기에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체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원래 소각장 내 부대시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을 통해서 이것을 빼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것 뺀 거예요.
그러면서 소각장의 효율화, 소각장을 효율화한다는 어떤 명목을 붙여가지고 진행한 거예요, 이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