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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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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0쪽에 보면 “영통지구단위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영통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수원시 행정공고 제2021-139호, 도시공원 부지를 소각장 부지로 수용하고 기존의 소각장 부지로 변경하는 건 및 시설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의 변경시점이라든지 변경이유라든지 변경절차 및 진행이라든지 변경 목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행정고시 내용을 보면 “영통동 42번지 일원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영통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사업에도 변경이 발생되며,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시설인 공원부지 변경이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녹지법에 따르고 또 그 기준과 지침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지침이 있고, 지침내용에 보면 “도시공원 부지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보전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거나 이용목적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2항에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 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협약체결 이후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및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협약이 이와 관련해서 협약 변경고시 이전에 이루어졌나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