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189회 제2본회의2011-03-25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3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제13항 중국 조장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 제14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 제1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요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만8천여 군민여러분!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양평군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감시기관의 근본아래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제6대 양평군의회 개원 후 행정사무감사 218건, 군정질문 32건, 행정사무조사 26건, 건의ㆍ결의ㆍ조례안 등 일반안건 101건 등 총 30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난 연말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인해 양평군도 3만5,000여두의 소중한 가축을 매몰하였습니다. 양평군은 지난 1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91일 동안 1만572명의 공무원, 경찰, 군인, 주민이 동원된 가운데 구제역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종합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구제역 종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김승남 의장, 박현일 부의장을 비롯한 저와 동료 의원들도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고자, 3개월여 연말연시 휴일을 잊은 채 방역초소와 종합상황실 근무자 격려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2의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매몰지 사후점검에도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왔습니다. 또한, 구제역 여파와 가파른 물가상승, 그리고 고유가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기 위하여 군민들에게 다가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등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김덕수 의원의 삭발과 성명서 발표를 사전에 협의ㆍ조율치 못해, 군민에게 근심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의원 모두가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를 드리며, 김덕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성명서에 대한 우리 군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명서 내용 중 “작금의 양평군 현실에서 고개 돌린 의정 현실도 주민의 심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란 표현과 “의원조차 지방권력 앞에 고개를 돌리는 작금의 현실을 주민들에게 고발합니다.”란 내용으로 의장단 및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하 비난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작태가 누차 반복되고 있음에 의원 모두는 김덕수 의원에게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등 일련의 사업에 대하여 김덕수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이 역대 의회에서 동의내지 의결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온 사업들인 만큼, 작금에 와서 반복적인 거론을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요,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비현실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3월21일 제189회 임시회 개회에서 김선교 군수님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양평군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집행부나 의회의 잘잘못을 떠나 군민 여론통합과 상생ㆍ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역할이 있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의원 모두가 사죄를 드리며, 우리 군이 수도권내 최고의 자치단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작금의 양평은 중앙정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주요 인사발탁과 양동골프장 착공을 비롯 한화프라자, 스파월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복선전철개통 그리고 대규모 SOC사업 등을 통하여 양평군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6대 군의회는 8개월여의 시작단계에 있지만 김덕수 의원의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군민에게 더욱 더 다가가며 장기 비전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정책에 대한 군민통합을 이뤄 군민의 의지로 승화시켜 희망과 꿈의 도시 양평시 승격의 초석을 구축하고 전국 제일의 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써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공무원 공직자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접하고 우리 의원과 의회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실추되었나 하는 그 생각에 의원으로써 부끄러움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장으로써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통감을 했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공식적으로 의원활동에 대해서 질타 및 훈계를 하는 듯한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남아 있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공직자협의회에게 어떠한 표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동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오신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실추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우리가 세워 봅시다. 의장으로써 저부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중국 조장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양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양평군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3건으로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박현일 위원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2010년도에 기 민간위탁한 사항이므로, 종전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평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상규 위원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예산집행과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의회의 의결권과 집행기관의 집행권 분리원칙에 따라 위촉직 위원에서 의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양평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양평군 부대이전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시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관리ㆍ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종식 위원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기금 운용을 위한 계획수립과 결산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므로, 위촉직 위원에서 의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여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의 둘 이상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의 설치여부가 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도시계획조례」에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개발행위허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원스런 인ㆍ허가 처리를 위한 도로의 지정과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수준 높은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 위탁 중에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중국 조장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은 국제화 시대에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조장시와 우리 군이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적, 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협력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도모하여, 양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중국 조장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건으로 지난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3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종합운동장 건립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군민의 염원인 종합운동장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3,863억8,500만원으로 본예산 3,412억2,600만원보다 13%가 증가된 451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068억2,012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3억4,219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26억3,139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05억 9,15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68억2,012만원으로 본예산 2,644억1,401만원보다 16% 증가된 424억 1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3억원, 재산매각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21억원, 이월금 10억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46억원, 재정보전금 15억원, 시책추진보전금 38억원, 국ㆍ도비보조금 2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하천재해예방사업비 73억원, 국립교통병원건립 부지매입비 40억원, 양평~양서간 폐철도이용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4억원, 구제역 방역 및 가축전염병예방 사업비 25억원, 한강 아트로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18억원 등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숙원사업에 특색있는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생태 행복도시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 되었다고 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지원과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4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특징은 본 예산에 편성한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지방채 발행을 증액된 보통교부세로 충당하고 경상예산 5% 절감 및 부진사업 삭감을 통한 재원으로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세출예산 요구액 중 불요불급 하지 않은 예산과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2억2,100만원을 삭감하여 동 금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도시 생활체육 교류전은 500만원 삭감, 소나기마을 매표소 설치는 500만원 삭감, 몽양기념관 전시유물 구입은 5,000만원 전액 삭감, 산나물 재배단지 확대조성은 7,600만원 삭감, 용문산 산나물 홍보관 설치공사는 3,500만원 삭감, 국수노인회분회 사무실 신축은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ㆍ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