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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복지안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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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한상배 증인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질의라기보다 아까 이야기의 연속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부탁,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수원시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그 자리에 오셨긴 했지만 나름대로 책임성을 가지시고 수원시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이상이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공사의, 어디 계시죠? 도시공사의 허정문, 사장님이시군요.

도시공사의 우리 어떤 분이 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돼서? ○ 수원도시공사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 견인거주자팀장 박재만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9쪽을 보시게 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시면 2021년도의 운영실적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한 경우가 32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 네, 그렇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다른 건수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비율 같은 경우는 0%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도시공사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교통약자 이용을 범위로 수원시의회에서 많이 이렇게 넓혀 주셨는데, 사실은 대기시간이 보통 33분 또 관내는 136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콜, 스마트 이런 게 바로바로 택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 아니면 바로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것도 못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혹시 1,000회 이상 이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보통 우리가 통계를 한번 빼보면, 한 달 평균을 빼보면 제일 많이 이용하신 분이 98번, 또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횟수 제한이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하루에 4번, 또 병원에 가면 2번 해서 6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는, 제한 없는 지역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사정희 위원 : 한 달에 98회라 하면 하루에 몇 번을 이용하신 건가요, 2번, 3번?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보통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몇 분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실까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지금 우리가 수치를 빼보면, ○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네,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거의 독점적으로 이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산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을 하시지 않고 있고 다른 쪽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데 너무 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부여를 하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공공이 해야 될 일이 공정한 분배, 공평한 분배라는 것도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그런 분들이 대기시간 지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용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수원시 장기 계획에 보면 휠체어는 특수교통 그분들이 안 타는 거고, 도급택시 이런 부분은 증차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어제, 며칠 전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증차가 되면 이분들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임산부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한 분이 한 달에 98회를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개인차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대개 보면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이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어쨌든 이게 대안으로 뭔가 제지라기보다도 대안으로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임산부가 이렇게 적게 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임산부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되어서 수원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원시만의 이용 범위가 확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이상으로 마치고, 그다음에는 최광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공유주차장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저희가 공유주차장이 모두 몇 개가 수원시에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맞습니다. 10개소가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의 공유주차장이 협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 사정희 위원 : 2개의 협약 기관이었던 게 수원제일교회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협약을,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법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협약을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협약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법원 같은 경우는 2002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재협약을 했는지 1년 반 만에, 재협약을 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그만뒀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도 그때 이런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토요일·일요일 이럴 때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좀 공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인지 이런 안전 관계를 들고, 저희들이 문서까지 보냈는데 지금까지 회신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기 때문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저희도 전화로는 몇 번, 담당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도 특별하게 안전 관계만 얘기하시고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발굴이 중요하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발굴 이후에 유지관리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공유주차장을 어렵게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 협약이 중지되거나 그다음에 재협약을 맺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좀 더 협약 맺었던 그 기간 중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양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면을 만드는 데 1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가 더욱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유지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그것을 그래서 협약 조건을, 저도 이 부서에서 와서 보니 협약상에 그런 여러 조건들이 안 맞고 그래서 2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협약할 때 그런 조항을 부수적으로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공유주차장 관련돼서 조례를 냈는데 이후에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부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