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190회 제1본회의2011-04-18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회 박현일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9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 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4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제6항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현일 부의장님과 김덕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종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종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29호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51조 제3항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5조 제3항, 그리고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보고를 받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제19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이며, 주요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받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구성 결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4월 25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창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25호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0월 8일 조례 제2022호로 전문개정 한 바 있는 동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수수료 별표1 중에서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현행 1건 5,000원을 800원으로 인하 개정하며,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 4,000원과,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 800원을, 그리고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 5,000원 등 3건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동 조례개정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11-27호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평지방공사의 2010년 부채비율은 행정안전부 기준 1,000%이하보다 높은 약 1만2,809%로서 부채비율이 높을시 경영진단 조치와 양평지방공사의 위상과 신뢰성에 타격이 예상되어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 양평지방공사가 위치가 부지를 양평지방공사에 현물출자를 함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서는 양평지방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처분토지의 위치는 양평읍 대흥리 505-3번지 외에 15필지이며, 면적은 4만7,528㎡이고, 추경가격은 63억9,881만1,000원입니다.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63만9,881주이며, 추정가격은 63억9,881만1,000원이며 주식 1주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 2011-26호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5월 13일부터 운영 중인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1년 5월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위치는 보건소 1층에 면적은 112.5㎡ 약 34평입니다. 주요시설은 정신보건 프로그램실, 상담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운영인력은 6명입니다. 위탁비는 3억5,000만원 중 추정가격이 2억695만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기관 자격기준은 경기도 및 수도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이나 정신보건 관련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정신보건사업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4월중에 의회 동의안 의결을 거쳐서 수탁기관 모집공고와 선정을 한 후 5월에 위ㆍ수탁 협약 체결 후 5월 13일부터 운영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승입니다. 의안번호 2011-28호인 종합운동장 관련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읍 도곡리 일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부지면적 16만4,077㎡ 중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11만7,148㎡로 변경하고 전체 부지 16만4,077㎡를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 내 주요시설로는 현재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회관,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중 보조구장은 계획시설에서 제외하고 인근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이며 체육회관도 계획부지만 확보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2009년 7월 6일서부터 2009년 7월 14일까지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ㆍ공고를 하였으며, 2010년 10월 28일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진행사항으로는 금번 190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청취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것입니다. 동 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일 부의장님, 김덕수 의원님, 이종식 의원님, 윤양순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