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그럼 2021년도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든 행정조치나 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근거에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례 최근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나 아니면 비대면 온라인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행규칙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미술관 차원에서 업무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그냥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집행부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서면심의도 사실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근거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게 이것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받은 자료 중에 소방계획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수원미술전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전시관운영과장 김진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석전시관이 수원미술전시관인데 거기에는 상주인원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