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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현경환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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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리고 우리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관리 조례를 보면 8조 2항에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유물 분야에 따라 3인 이상으로 별도 구성하며, 유물 분야의 범주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보면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른 유물 분야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고 ‘1. 고고학’, ‘2. 공예·건축’, ‘3.

고문헌·서화’, ‘4. 근대·민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세 분이 같이 대답해 주셔도 되겠는데 9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1페이지를 보면 유물구입심의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올해 것만 보는 거예요, 2022년도요.

그러면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고학 분야에서 3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 중에 고고학과 관련된 세 분이 어느 분이죠? 아시는 대로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