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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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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본 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집행기관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격려를 통해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모색코자 하는 자리로서 앞으로 우리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박란자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