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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192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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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5명중 찬성 3표, 반대 2표로서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5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