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회 제복지안전위원회2023-11-29

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감사는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며 먼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생태공원과 증인으로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을 출석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생태공원과장 직무대리 송상현 공원행정팀장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