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수원시는 본 위원이 보면 큰 공사를 할 때마다 수원시 업체가 참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외지업체들만 참여를 합니다. 제일 가까운 옆의 예를 들어도 우리 시의회 청사 지금 신축하는 데도 수원시 업체가 없어요, 대규모 공사참여 업체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 놓고 수원시 관내업체들에 대한 어떤 촉진은 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역시 이 업체들이 우리 수원시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했으면 세수도 우리 수원시에 납부해야 되는데,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소재지는 수원시가 아니다 보니?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지역건설사에 일을 준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수원시의 세수하고도 연동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증인 혼자 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김종석 증인께서도 같이 도시개발국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들하고 이런 관련 산업들을 진행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