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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4본회의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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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운골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65호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6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92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청운골 생태마을은 2009년 8월 5일 제정ㆍ시행된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09년 9월 23일부터 민간위탁하여 2011년 9월 22일에 위탁계약기간이 만료 될 예정으로 있어, 재 위탁하고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청운골 생태마을은 운영실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당초 민간위탁 수지분석에 따르면 수입이 7억3,338만7,000원 지출이 6억7,360만5,000원으로, 5,978만2,000원의 수익을 예상하였으나, 민간위탁 운영결과 손익분석에 의하면, 수입이 7억1,151만2,000원 지출이 7억7,493만3,000원으로 영업수익이 6,342만1,000원의 손실을 보고 있어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ㆍ관리비에 대한 지출 요인의 절감과 관람객 유치 등 관람료의 증대로 수입 창출 방안에 대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2년간의 운영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입증대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운영 관리 노력이 요구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의 동의기간과 관련하여 법리해석상 의견이 상충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받은 후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충의견에 대하여 질의 회신을 받았기에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전문가한테 이 법리해석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동의를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의회 권한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기로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다시 이 회의가 특별위원회가 다시 개최된 겁니다. 그러면 동의를 해 줬을 경우에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위탁을.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2년간 저희가 동의요구를 했는데요, 동의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추세가 전부 공개모집으로 가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할 방침을 저희가 세웠었는데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의회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 방침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방침을 변경해서 1회에 한해서 재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법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법 해석에 있어서는 어떠냐면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은 공개입찰을 사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청운 생태골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 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도 있고 청운골 생태골 조례도 이렇게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사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법 해석이. 그러니까 2년을 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동의해 주면은 2년 연장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사항인데 공개입찰을 하든. 2년 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때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동의를 의회에 3년을 동의를 받아서 공개모집을 해야죠.

김덕수위원

그때부터는 3년 동의를 받아서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속기록에도 명확하게 나와야 나중에 실무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이 바뀌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법리해석 김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칙도 지켜져야 되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들 중간 우리가 도시과에서 맡았죠, 당초에? 이 업무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시과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문화관광과로 이전된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오커빌리지는 상당히 6대 의회 와서 꼼꼼히 챙겼습니다. 오픈하기 전에 준비금이라는 것을 최소한도 2억에서 4억 정도 예비금을 확보해서 적어도 누가 2년 뒤에 또 위탁기간 끝나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바로 시설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서 최고가를 경쟁력 있는 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 첫째는 의도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상수원에 대한 당초의 어떤 기본 용역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일이 꼬이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위탁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상수도는 물론 최소한 200명, 80명에서 200명 정도 받을 걸 예측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적어도 그런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걸로 예측을 하고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첫째는 귀책사유가 양평군에 있는 겁니다. 2년 동안지금 물 부족에 따른 전혀 사업 내부적인 손실이 벌써 한 5,000, 6,000만원 나고 또 실제 고정적인 시설 개·보수 투자비가 한 3억5,000으로 업자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4억원 정도를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걸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마 군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현장사무조사 때 관계자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에 하나라도 2년 연장을 하면 그동안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나 소송 같은 걸 제기하지 않고 그 추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든 공개입찰을 했을 때 참여를 하든 않든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방금 말씀하신 것을 어쨌든 잘 서로 오해 없도록 또 하나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추후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어떤 논리전개와 설득력 있는 어떤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 또 언론인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이번 동의 끝나고 나서 청운골 생태마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 조례뿐이 아니고요, 모든 조례를 손을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위탁조례하고 각 조례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 발생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조례 근거를 두고 거기에 맞게끔 전부 고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저희가 또 소나기마을 그런 것도 회계연도도 맞춰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전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임시회가 언제 있을지 몰라도 임시회가 될 때 전부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조례 개정하실 때 물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겠지마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으로 이번에도 우리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의뢰했을 때는 사실 제대로 자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회에 많이 의뢰를 해서 전문위원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는데 조례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검증된 문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실장님, 「양평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의 조례를 다 점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재연되지 않도록 조례를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군에서만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만 잘못된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계약하실 때 한번 위탁료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5,000만원만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탁료에 대해서는 거기서 깎아줄 수도 없는 거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더 사실 또 더 올린다는 것도 안 됩니다. 올리려면 공개모집을 해야죠.
요찬

송요찬위원

올리려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그 가격에 제1안에서 재 위탁을 한다는 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 가격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 가격에,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 조건에 한다 이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 업체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청운골 생태마을 수탁기관을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서 의회의 승인을 해 주시면 재 위탁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5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