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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경 의원 발언

회 제복지안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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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코로나19 감염이 절정기에 닿을 때인 2021년〜2022년 초인 것 같습니다. 학원의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학원연합회에서 방역단을 구성하여 학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단 소독뿐만 아니라 감염자 발생 시 조치, 사전 예방 활용 등을 활발하게 펼쳤는데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라고요. 이유인즉, 소독업체로 허가받지 않은 학원연합회가 학원 소독을 하면서 영리를 취했다고 한 소독업체가 영통보건소에 신고를 했고 영통보건소는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소독업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통보건소 소장이 학원연합회를 경찰서에 고소한 거죠. 그 당시 학원들은 코로나19로 생존권이 위협받던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고 학원을 대표한 학원연합회는 보건소 지원만으로는 학원 소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원연합회는 방역단을 구성하여 학원 소독에 투입된 인원에 대해 주유비와 실비로 인건비만 조금 받게 하고 긴급으로 학원 소독을 실시한 것입니다. 영통보건소는 보건소의 행정에 적극 호응한 학원연합회에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몰지각한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사실의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앞장서서 학원연합회를 경찰에 고소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업무 태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통구 보건소의 경찰 고소 사건은 당연히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