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안구 의원 발언
보건소장 성낙훈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권선구 보건소장 정용길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안순일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