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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회 제복지안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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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개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행정감사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신 보건소 관계 공무원 모두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일괄,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순서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증인으로 하윤진 보건행정과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5급 승진 교육으로 인하여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영주 보건행정팀장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