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9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박물관ㆍ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8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양평군수와 지역건설산업체 각각의 책무를 규정하고 상호 노력을 이끌어 내며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유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군이 승계하여 활용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현일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박물관ㆍ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군 공립 전시관 3종 6개소 중 박물관ㆍ기념관 4개소를 묶어 박물관으로 통폐합하고, 문학관, 군립미술관은 현재 조례를 존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요찬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동 조례에서 박물관 관람료 납부와 관련한 이용자 구분에 통일성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별표 2의 내용 중 박물관 관람료의 곤충박물관 구분 중 “소아ㆍ청소년”을 “소아·초등학생·청소년·군인”으로, 몽양기념관 구분 중 “어른”을 “일반”으로 수정하는 것 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대한민국 최초의 축제공원 지정을 통하여 축제와 레포츠 메카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고 명품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양평군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개선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요찬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는 직접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되거나 필요해서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쉽게 써야 하나 T.I.P, B.I.P, E.I.P, Stage 등 영문 및 인쇄매체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별표 2의 내용 중 영문으로 표기된 “T.I.P”를 “관광상품이미지(T.I.P)”로, “B.I.P”를 “브랜드(B.I.P)”로, “E.I.P”를 “이벤트(E.I.P)”로, “Stage”를 “무대(Stage)”로 수정하는 것 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진단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무분별한 건강검진을 지양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학생의 장학사업과 학술진흥사업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자치단체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군의 특성에 맞도록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양순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위원장의 유고시 대행할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제6조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 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리인에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송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과 상이하게 규정된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영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직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종식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위원회에 의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전에 일률적으로 군 의원 참여조항을 삭제하도록 건의한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제4조제3항 중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문구를 삭제하는 것 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장사무의 변경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부단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체된 빙상종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 방법 및 절차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휴식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구 산림법」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시설사용료 환불규정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직위 명칭을 정비하고 군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며, 민간위탁 관련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을 추가하여 보완하고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며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간사와 기금관리공무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난에 포함된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2011년도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서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재 위탁 하고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양평 양수지구 연립주택 조성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현일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의 내용은 “2020년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고 2008년 12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도 완료된 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양수리 수변경관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일부 미 동의 토지 소유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 드리며, 사업대상은 청동기 등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출토되고 있는 바, 유물 산포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실시하여 양평군에 제출하고 지역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를 본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