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7본회의2011-07-15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 제2항 팔당상수원 댐용수 사용료 징수 철회 촉구 결의안, 제3항 서종대교 불투명 소음벽에 대한 건의안, 제4항 양평군내 중앙선(석불, 매곡, 판대) 역사 신설 및 고상홈 설치 건의안, 제5항 중부내륙(양평~화도) 고속도로 양서 I·C 설계반영 건의안, 제6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7항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제8항양평군 박물관·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항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제12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항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제24항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제25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제26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8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제29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종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팔당상수원 댐용수 사용료 징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부의장님을 대신해서 송요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부의장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2011-79호 팔당상수원 댐용수 사용료 징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지역의 중첩 규제로 주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질개선 노력은 외면한 채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경기도내 7개 시·군에 부과되고 있는 댐용수 사용료와 관련해 수자원공사의 요금 징수가 부당함을 강력히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팔당상수원 댐용수 사용료 징수 철회 촉구 결의안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값(댐용수 사용료) 논쟁을 철회하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양평, 가평, 광주, 용인, 남양주, 여주, 이천) 지방상수도 댐용수 사용료(양평군 1억7,140만원)와 관련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값 납부 독촉과 법적대응 조치 방침 표명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양평군의회 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 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400만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물로서 수질관리를 경기도와 양평군을 비롯한 팔당유역 7개 시·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질이 현저히 개선(2000년 1.5ppm → 2010년 1.2ppm)되고 있다. 특히, 팔당상수원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와 양평군 등 팔당유역 7개 시·군은 총인처리시설 보강 등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각종 중첩규제로 상상을 초월하는 생존권 차원의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봉이 김선달 식으로 상류에 위치한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의 사용권을 이유삼아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양평군의회는 물 값 징수의 부당함을 9만8천여 군민은 물론 팔당유역 7개 시·군 의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용수료 및 물 값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비로 단 한 푼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댐용수 사용료를 받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유역 지자체 주민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7월 15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박현일 부의장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팔당상수원 댐용수 사용료 징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팔당상수원 댐용수 사용료 징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종대교 불투명 소음벽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김덕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81호 서종대교 불투명 소음벽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에서는 2009년에 민자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를 개설하여 운행 중에 있어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설당시 서종대교에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금년 2월에 북한강에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운전자들이 경관을 바라봄으로서 차량이 정체된다는 이유로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여 자연그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끽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종 주민들로부터 불만 가중으로 인한 진정서가 제기되어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서종대교 불투명 소음벽에 대한 건의안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더불어 편리한 교통시설을 마련하고, 국민의 주거편의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09년에 민자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를 개설하여 운행 중에 있어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출발하여 춘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서종대교 진입은 남양주 소재의 터널 통과 후 양평군의 첫 번째 관문이며, 첫 지점이 터널과 연결된 다리로서, 고속도로 개설 당시 서종대교에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북한강의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운전자들이 경관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차량이 정체되어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였다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자연과 함께 달린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국민과 지역민들의 북한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상단에 소음벽 넥산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타 선진국에도 이렇게 시공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도로는 자연과 함께 달릴 수 있어야 하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만끽할 수 있을 때 삶이 행복해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의 상단까지 불투명 소음벽 넥산이 가로 막고 있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 전체의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됨에 따라 외국인들 또한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마음껏 조망할 수 있도록 현재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를 꼭 제거하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세계 방방곡곡에 알려야 할 좋은 계기입니다. 우리 양평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혜량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양평군민 모두는 장관님께 지역여건과 군민의견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장관님의 건승하심과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김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김덕수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종대교 불투명 소음벽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종대교 불투명 소음벽에 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내 중앙선(석불, 매곡, 판대) 역사신설 및 고상홈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82호 양평군내 중앙선(석불, 매곡, 판대) 역사 신설 및 고상홈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00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용문~서원주간 전철운행이 국철 운행으로 결정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양평군민 요구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재검증에서 지평역과 일신역, 양동역, 서원주역 등은 역사 신설 및 고상홈 설치가 확정됐으나 기존 국철 운행역인 석불역, 매곡역, 판대역의 경우는 역사 미설치 및 저상홈 설치가 확정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평군내 중앙선(석불, 매곡, 판대)역사 신설 및 고상홈 설치 건의안 존경하는 맹형규 행안부 장관님 그리고 양건 감사원장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사장님, 철도시설공단 조현용 이사장님,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장관님과 감사원장님, 사장님,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2조368억원을 투입, 덕소~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지난 1991년 사업계획에 착수한 이후 양평, 용문 전철역 개통에 이어 오는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용문~서원주간 전철운행이 국철 운행으로 결정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2월 양평군민 요구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재검증에서 지평역과 일신역, 양동역, 서원주역 등은 역사 신설 및 고상홈 설치가 확정됐으나 기존 국철 운행역인 석불역, 매곡역, 판대역의 경우 역사 미설치 및 저상홈 설치가 확정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쓰레기매립장, 납골묘원, 탄약부대 및 항공부대가 주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 2권역, 상수도 보호구역 등 수많은 규제 탓에 양평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잦은 불편을 감수하고 생존권적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부 관련부처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만을 적용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해당 지역의 소외감, 정부 정책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주민의 편익 증진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중앙선 3개역(석불, 매곡, 판대)의 고상홈 설치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해당 지역은 최근 농촌체험 및 문화예술 인프라가 급격히 확산되고 고령화시대 노후 및 주거단지로 부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농간 교류가 급속히 늘고 있어 수도권 2,400만 시민의 주말 여행지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어 장래 전철 운행을 대비하여 고상홈을 설치할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동면 매월리에 계획 중인 중앙선 전철관련 중요한 기반시설인 변전소 신규입지를 격앙된 지역 주민들의 3개역 고상홈 설치와 연계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열차운행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부처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건의 드립니다. 중앙선 석불, 매곡, 판대역 고상홈 설치를 국가정책의 신뢰도 향상과 소외지역 주민의 편익증진,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정책적 배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들 3개역 고상홈 설치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7월 15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이상규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내 중앙선(석불, 매곡, 판대) 역사신설 및 고상홈 설치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내 중앙선(석불, 매곡, 판대) 역사신설 및 고상홈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부내륙(양평~화도) 고속도로 양서I·C 설계반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80호 중부내륙(양평~화도간)고속도로 양서I·C 설계반영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개설을 지난해 12월 23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총 연장이 18.6km에 불과하며, 특히 기본 구상(안)에 인터체인지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2만여 양서, 서종면민은 물론 2015년 양수리 관광객 예상인원 연 350만명에 이르는 양서면 두물머리와 세미원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큰 불편이 예견됨에 따라 지방도가 연계 가능한 양서면내 목왕, 부용리 일원에 IC 설치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중부내륙(양평~화도간)고속도로 양서IC 설계반영 건의안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항상 살기 좋은 국토환경과 전천후 교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9만8천여 양평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양평을 비롯하여 경기 동북부 및 강원권 취약지역 내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설하고자 제2영동고속도로와 여주~양평구간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송파간 고속도로, 국지도 88호선 등을 확장 또는 개설,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것에 대해 양평군민과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도시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관련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정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개설을 지난해 12월 23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5,360억원을 투입하여 양평군 옥천면에서 남양주 화도읍간 18.6km를 왕복 4차선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될 경우, 남양주,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부권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계된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양평군민은 높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총 연장이 18.6km에 불과하며 기본구상(안)에 인터체인지가 전혀 설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만여 양서, 서종면민은 물론 2015년 양수리 관광객 예상인원 연 350만명에 이르는 양서면 두물머리와 세미원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큰 불편이 예견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양평군민과 양평군의회는 지방도와 연계가 가능한 양서면내 목왕, 부용리 일원에 IC 설치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양서면과 서종면 등 양평군 서부지역은 지난 30여년간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8중 9중 규제 속에서도 수도권 2,400만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주민입니다. 이번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개설관련 목왕, 부용IC 설계 반영으로 양평 서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7월 15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송요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중부내륙(양평~화도) 고속도로 양서IC 설계반영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부내륙(양평~화도) 고속도로 양서IC 설계반영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 등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상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9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박물관ㆍ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8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양평군수와 지역건설산업체 각각의 책무를 규정하고 상호 노력을 이끌어 내며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유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군이 승계하여 활용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현일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박물관ㆍ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군 공립 전시관 3종 6개소 중 박물관ㆍ기념관 4개소를 묶어 박물관으로 통폐합하고, 문학관, 군립미술관은 현재 조례를 존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요찬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동 조례에서 박물관 관람료 납부와 관련한 이용자 구분에 통일성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별표 2의 내용 중 박물관 관람료의 곤충박물관 구분 중 “소아ㆍ청소년”을 “소아·초등학생·청소년·군인”으로, 몽양기념관 구분 중 “어른”을 “일반”으로 수정하는 것 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대한민국 최초의 축제공원 지정을 통하여 축제와 레포츠 메카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고 명품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양평군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개선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요찬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는 직접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되거나 필요해서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쉽게 써야 하나 T.I.P, B.I.P, E.I.P, Stage 등 영문 및 인쇄매체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별표 2의 내용 중 영문으로 표기된 “T.I.P”를 “관광상품이미지(T.I.P)”로, “B.I.P”를 “브랜드(B.I.P)”로, “E.I.P”를 “이벤트(E.I.P)”로, “Stage”를 “무대(Stage)”로 수정하는 것 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진단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무분별한 건강검진을 지양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학생의 장학사업과 학술진흥사업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자치단체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군의 특성에 맞도록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양순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위원장의 유고시 대행할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제6조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 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리인에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송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과 상이하게 규정된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영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직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종식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위원회에 의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전에 일률적으로 군 의원 참여조항을 삭제하도록 건의한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제4조제3항 중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문구를 삭제하는 것 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장사무의 변경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부단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체된 빙상종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 방법 및 절차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휴식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구 산림법」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시설사용료 환불규정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직위 명칭을 정비하고 군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며, 민간위탁 관련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을 추가하여 보완하고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며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간사와 기금관리공무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난에 포함된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2011년도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서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재 위탁 하고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양평 양수지구 연립주택 조성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현일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의 내용은 “2020년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고 2008년 12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도 완료된 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양수리 수변경관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일부 미 동의 토지 소유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 드리며, 사업대상은 청동기 등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출토되고 있는 바, 유물 산포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실시하여 양평군에 제출하고 지역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를 본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견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휴식을 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박물관·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청운골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양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9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으로,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7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입니다. 2010년 발생한 구제역, 태풍 곤파스, 집중호우, 폭설 등 14건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지출 또는 이월된 예비비 22억4,314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1년 4월 8일 제정된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금년에 신설된 부대이전사업기금을 추가하여 운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 조성 규모는 50억6,0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부대이전사업 예납금 50억5,0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출예산은 기금 고유 목적사업비 50억5,000만원, 예치금 1,000만원을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군부대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체부지로 옥천면 신복리에 20필지 14만5,886㎡, 용문면 광탄리에 57필지 15만1,584㎡로 총 77필지 29만7,470㎡를 취득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선임된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수고하신 네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4,653억137만 802원, 세입결산액이 4,697억7,849만6,801원이고, 세출결산액이 4,045억8,461만5,476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2억8,008만6,810원입니다. 총괄결산분석 결과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4,653억원으로 2009년 5,747억원보다 19.04%인 1,094억원이 감소되었고, 세입규모는 4,697억원으로 2009년도 5,773억원보다 18.64%인 1,07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2억원으로 2009년도 160억원 대비 5%인 8억원이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해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고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분석결과 불용액이 105억5,800만원으로 2009년 108억5,300만원 보다 2억9,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2009년 374억원에서 374억1,200만원으로 0.03%인 1,200만원이 증가되어 사업의 조기발주 등 짜임새 있는 계획과 집행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음, 기금·채권·채무 등의 결산검사결과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말 현재액은 196억9,495만원으로 2009년말 225억4,398만2,000원보다 28억 4,903만2,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이것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게 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우리군의 시급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사용하므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채권보유액은 2010년도말 현재액 92억3,677만4,000원으로 2009년도말 90억880만5,000원보다 2억2,796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액은 2010년도말 현재액 410억9,700만원으로, 2009년도말 442억1,906만원보다 31억2,20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채무액 감소 대책이 요구됩니다. 결산검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13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은 세입분야에서는 4건으로 주민생활 안정기금 미상환액 회수 및 지방세 등의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수수료 및 이자수입 수납업무 처리소홀, 도로점용 사용료 미수납액 정리 부적정이고, 세출분야는 9건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액 발생의 최소화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40억원과 이자상환)에 대한 대책강구, 용문산 진입로 자전거도로 설치 조기 완료 등입니다. 수범사례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사업 등 5건으로 이에 대한 발전적인 추진과 함께 향후 군민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비롯한 각종 중요 안건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