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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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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016년 12월 1일에 ㈜천년수원하고 실행협약서 체결을 합니다, 우리 시와. 그런데 2017년 10월 19일에 갑자기 또 1차 변경실행협약서 체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같은 연도 10월 31일에 또 2차 변경실행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사업자인 ㈜천년수원하고 무슨 변경실행협약서를 이렇게 수시로 변경했는지!

그 내용도 자료에 보시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역시 이런 실행협약에 대한 변경체결도 누구를 위해서 변경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준공됐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는 민간개발이라고 하는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인정을 안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준공됐다고 해서 마무리될 것이 아니고요.

아까 폐기물 관련도 지금 소송이 붙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업자 선정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이 끝나고도 문제에 계속 연루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더라도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한번 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인들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행감 끝나고라도 서류를 다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김종석 증인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수원시가 민간개발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를 꼭 한번 중점적으로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